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48 선고일 2005.10.20

공사현장에 중기업자를 연결해 준 것 뿐이라고 하나 용역대가를 중기업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48(2005.10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26.부터 ○○○에 사업장을 두고 ○○굴삭기로 중기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후, 2001.9월부터 2001.12월 사이에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중 ○○○ 및 ○○○(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6,62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아래와 같이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교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중장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고도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7.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2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이 ○○○에 위치한 쟁점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필요한 중기조달업무를 맡아 달라고 의뢰함에 따라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기사무소 및 중기사업자에 연락하여 중기를 조달한 후, 쟁점금액은 투입된 중기사업자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이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금액을 월별로 청구인이 받고 그 증빙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청구인은 중기조달에 따른 수고비로 월 2,000,000원씩 3개월분 6,000,000원을 받은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불복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31. 중기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중장비투입업무를 여타 공사현장에서 하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2003.12.20. 중기업을 다시 시작한 점, 쟁점금액을 실제 중기 차주들에게 지급한 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중장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26,62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6,000,000원은 청구인이 중장비를 알선한 데 대한 대가이고, 그 나머지는 당해 중장비 차주들에게 중장비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 전부의 중장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5.8월 확인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원할한 작업을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투입하는 업무만을 하였다면 투입된 중장비의 관리는 청구외법인이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중장비의 차주 등 위 중장비용역대가의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한편 청구인은 2000.12.31. 중기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쟁점공사와 동일한 중장비관련 업무를 하여온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