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의 국외예금계좌에 입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재산 내지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음
피상속인의 명의의 국외예금계좌에 입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재산 내지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음
○○세무서장이 2004. 12. 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상속분 상속세 611,766,2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명의 국외계좌입금액 1,595,951,94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2.17. 사망한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妻)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3.8.18. 상속재산가액 1,015,696,662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1,130,368,04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피상속인 명의 국외계좌(○○ ○○○은행 및 ○○ ○○○은행에 개설된 계좌) 2001.8.3. ~ 2001.12.4. 기간 중 입금된 미화 120만불(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1,595,951,947원이고,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 하여 쟁점입금액과 2년이내 처분재산중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611,766,2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고 2004년 5월 작성한 복명서에는신○○ 등이 ○○건설업면허 취득대가로 피상속인에게 미화 3백만 불을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미화 120만불(쟁점입금액)이 피상속인 명의 국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입금액의 입금경위나 금액의 성격에 대해서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입금사실은 송금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입금액의 입금계좌별 입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은 행 명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액(천US $)
○○,○○○은행
○○○○○○○○○○○○
○○○○○○○○○○○○
○○○○○○○○○○○○
2001. 12. 4.
2001. 8. 3.
2001. 8. 3. 300 500 100
○○,○○○은행
○○○○○○○○○○
2001. 8. 30. 300 계 1,200 (다) ○○ 건설사업의 투자자 신○○(원고)이 청구인 등(피고)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신○○ 등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 ○○총통 및 ○○ 고위층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의 A급(갑급)건설업면허를 취득하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다고 건설업면허 매입을 권유하여 신○○ 등은 각 10억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주었는데 피상속인이 이를 편취하고, 본인재산(○○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등)을 2002.10.24.(2002.10. 29.)증여를 원인으로 2002.10.29.(2002.10.30.)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결과 원고(신○○)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투자의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에 ○○○○(○○ 소재 건설회사)의 매입이 추진된 점과 원고 등이 직접 주식회사 ○○○○클럽 명의로 ○○개발명의의 ○○내 예금계좌에 이 사건 투자에 따른 송금(미화 360만 달러로 이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음)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거나 청구인 등(피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한 사실이 ○○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2003합72844(사해행위 취소 등) 사건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5.2.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심리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국외계좌 입금사실만으로 쟁점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추정상속재산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조사 경정 결정(2005.5.2.)하였다. (마) 위와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2005년 11월 작성한 복명서에는 피상속인의 국외계좌 입출금내역을 국제조사담당관 등에게 조회하였으나 ○○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보교환요청이 불가하고, ○○과는 상속세가 조세조약상의 대상조세가 아니어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 인 바 피상속인 명의 국외계좌에 미화 120만불이 송금된 사실이 송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국외계좌 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6.6.28. 및 2006.7.28. 2차례에 걸쳐 ○○ 현지로 출한 후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직원과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 및 청구인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된 송금영수증사본, 유족증명서(호적등본)를 제시하며 계좌잔액조회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은행측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동 계좌가 소멸되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6.7.27. 및 2006.8.7. 주 ○○○○ ○○○○대표부 ○사 업무팀의 직원(진○○)에게 전화○○○○○-○○○-○-○○○○-○○○○)로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쟁점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동 입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전 인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2003합72844, 2004.9.14.)에 의하면 쟁점입금액 등을 피상속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은행에서 해당 계좌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확인을 거절한 사실이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입금액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더구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입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추정재산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고 결정(2005.5.2.)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위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재조사하였으나 ○○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보교환요청이 불가하고, ○○과는 조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속세는 조세조약상의 대상조세가 아니어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당초 처분은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금액과 관련된 국외예금계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처분되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명의의 국외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재산 내지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