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후 실물거래 증빙으로 입금표 및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이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후 실물거래 증빙으로 입금표 및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이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37(2006. 1. 26) 8pt;">이 유
① 쟁점금액 상당의 전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김과장이라는 판매사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실제 판매사원은 박○○○이며 1996년 당시 박○○○이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헐값에 나오는 전자제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박○○○과 쟁점금액 상당의 전자제품을 실제거래하면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박○○○이 제출한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한데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2.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