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37 선고일 2006.01.26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후 실물거래 증빙으로 입금표 및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이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37(2006. 1. 26) 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7.5, 1996.7.31, 1996.9.6.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7,383,7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8.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 된 것은 1996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김과장)이라는 사람이 청구인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 이에 대한 현금결제를 하고 입금표를 받았던 것으로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의무보관기한 5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상실한 것이며,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부의무보관기한 5년은 이 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10년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 상당의 전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김과장이라는 판매사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실제 판매사원은 박○○○이며 1996년 당시 박○○○이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헐값에 나오는 전자제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박○○○과 쟁점금액 상당의 전자제품을 실제거래하면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박○○○이 제출한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한데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2.8.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