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동 자금의 원천이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동 자금의 원천이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35(2006. 3. 7.)
○○○세무서장이 2005.6.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53,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 1999년 제1기 매입액의 100%, 1999년 제2기 매입액의 99.8%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2000년 제1기 매입액 5500만원은 건설업(크레인공사)을 영위하는 최○○○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구입한 사출기 실린더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0.3.30. ○○○ 대표 김○○○의 처 김○○○의 예금계좌로 25,680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현금지급의 경우 그 지급일 및 영수내역 등이 불분명하며, 김○○○에게 송금한 금액도 ○○○의 실제 매입이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처 김○○○ 명의의 ○○○ 통장○○○ 사본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0.3.30. 및 2000.4.7. 각각 25,680천원 및 3,700천원 합계 29,380천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자금원천으로 2000.3.20. ○○○ 문○○○에게 교부하였다는 공급가액 144,2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2000.3.28. 1억원이 ○○○시설대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2000.3.30.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김○○○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각각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김○○○에게 중고기계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 최○○○은 처분청이 건설업(크레인 공사)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당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거래상대방 김○○○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김○○○이 2000년 제1기중 이 건 거래 관련 물품을 매입한 실적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동 자금의 원천이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