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3233 선고일 2006-09-08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건 납세고지서는 2004.9.6.자로, 이의신청결정통지서는 2004.12.6.자로 배달되었고, 이건 심판청구서는 2005.8.29. 처분청으로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이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04.12.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3.5. 이전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2005.8.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