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32 선고일 2005.11.07

1주택 소유자가 재혼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3주택 양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232(2005.11.4)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은 1994.7.26.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0.20.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재혼녀인 최○○○이 2002.10.5. 취득한 ○○○(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03.9.29. 취득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합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4.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12,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년이 지나도록 부동산 투기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다가 배우자가 투신자살한 관계로 재혼하게 되었고, 비록 재혼한 배우자가 단독주택을 소유한 상태라고 하지만, 먼저 살던 쟁점주택을 2003년 8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이 성립될 줄 알고 이사갈 집인 신주택에 대하여 2003.9.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택의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나 2003.9.6.에 새로이 계약하였는 바, 신주택의 잔금청산일자는 2003.10.15.이고,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은 2003.10.20.이다. 따라서 위 정황을 보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먼저 살던 집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한다는 의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 바, 단순히 잔금결제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정황을 참작하여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비과세받아야 할 선의의 대체주택 취득자가 억울하게 투기꾼으로 몰려 과세처분을 받는 잘못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 및 재혼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보유해 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청산이 지체되어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되었으나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주택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동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쟁점주택) 소유자가 재혼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1세대3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6.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2003.6.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5.3.21.∼2005.3.29.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279,500천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75,801,449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선의의 대체주택 취득자가 억울하게 투기꾼으로 몰려 과세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및 신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관련법령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주택 및 신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