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판결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국심-2005-서-3230 선고일 2006.05.24

상속세 등 납부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30(2006.5.24)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2. 母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 소재 여관 및 목욕탕(토지 373.60㎡, 건물 850.55㎡, 주택 234.57㎡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상속받아 2002.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 나. 처분청은 2004.12.6. 청구인에게 2002.11.12. 상속분 상속세 70,047,28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신축후 1973.6.2.부터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청구인이 여관 및 목욕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피상속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5,734,840원, 1998년 귀속분 4,853,800원, 1999년 귀속분 4,688,170원, 2000년 귀속분 2,583,430원, 2001년 귀속분 1,533,740원, 2002년 귀속분 682,710원 합계 20,076,69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자가 2005.5.21.이고, 심판청구서 접수일자는 2005.8.2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61조 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불복청구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청구서가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도달된 경우에는 그 청구기한 종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불복청구기한 종료일인 2003.8.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내에 제출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6.11. ○○○외 2인에게 각 1/8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상속세와 상속으로 인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승계된 종합소득세 중 3/8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유류분 반환 결정으로 상속인간에 지분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상속세 결정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으며, 상속인간에는 상속세 및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납부고지 및 납부통지는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및 상속으로 인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승계된 국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등 납부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12. 기준시가 평가액이 768,175,980원인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아 2002.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누나 김○○○외 2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6.11. ○○○으로부터 '청구인은 김○○○외 2인에게 각 1/8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04.12.6. 당초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던 청구인에게 2002.11.12. 상속분 상속세 70,047,280원과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20,076,69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4.12.31.∼2005.1.31.까지의 기간 중 위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다음, 2005.3.5. 이의신청 및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김○○○외 2인이 제기한 항소심은 2005.8.2. ○○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동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외 2인에게 각 1억 5천만원씩 지급하되, 김○○○외 2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으며, 다만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상속세 납세고지는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 한 상속세 납세고지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소정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의 처분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의 반환여부가 확정된 경우 그 반환의무자는 유증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이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유류분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된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던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과세처분 이후 ○○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 4억 5천만원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상속지분이 유류분 반환액만큼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와 종합소득세는 그 합계액이 90,123,970원으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318,175,980원(상속재산가액 768,175,980원 - 유류분 반환액 450,000,000원)의 범위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납부통지 및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납부된 상속세 등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간 지분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