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24 선고일 2006.03.09

쟁점주식 취득 당시 3억원을 차용하였다 주장하면서 해당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24(2006.3.8.)

주 문

○○○세무서장이 2005.5.1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05,063,6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자금출처 인정금액 및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31 현재 ○○○에 소재한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40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액 983,976,800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하여 증여세 329,270,25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시 증여추정금액을 559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의 1993∼2000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 금액 133,772,682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가액을 425,227,318원으로 재경정하고 2005.8.5.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05,06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보험업무를 하고 있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지분확보를 통한 주가급등의 가능성을 명목으로 2000.5.8. 5천만원, 2000.5.25. 3천만원, 2000.8.28. 6천만원, 2000.8.29. 1억원, 2000.9.22. 1천만원, 2000.9.29. 5천만원, 합계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호 규정과 같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김○○○ 등에 대한 조사결과 구체적인 자금출처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3억원을 김○○○의 소개로 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의 ○○○은행 ○○○지점의 저축예금 계좌 거래원장을 보면 2000.5.8.외 5회에 걸쳐 3억원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동 자금이 손○○○의 대여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이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김○○○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최○○○로부터 1억원, 김○○○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시 김○○○의 소개로 김○○○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 발행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소명이 없다하여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실시결과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보유주식 403,600주(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의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중 1993∼2000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 금액 133,772,682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증여가액을 425,227,318원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김○○○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자금출처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김○○○ 명의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3)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을 근거로 김○○○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계좌내역과 같이 인출금액은 306백만원이며, 동 금액이 청구인 계좌 또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김○○○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김○○○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그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된 사실에 대한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계좌의 출금액 306백만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