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11 선고일 2006.06.28

쟁점세금계산서[(주)○○으로부터 수취한 7.5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11(2006.6.27)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7,51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0,0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공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11.19.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 5매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70,780원과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606,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5.5.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실크인쇄가공, 포리백, PVC 케이스 및 기타 제품을 실제 매입하고 물품가격은 15%~30% 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2002.7.16. (주)○○○의 대표자가 신○○○에서 최○○○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거래와 관련된 2002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은 2002년중 본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891백만원이나 매출거래처에는 8,80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확정자로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상의 PVC 케이스 및 포리백, 바인더 등은 (주)○○○의 업종과 관련이 없으며 (주)○○○의 2002년도 매입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의 매입거래가 전무한 점, 청구인이 2004년 6월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6월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주)○○○은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다만, 청구인이 (주)○○○의 실제 경영자 서○○○과 거래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는 (주)○○○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들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과 일치하며 (주)○○○의 대표자가 최○○○로 변경된 2002.7.17. 이후인 2002년 2기에 가공혐의 및 가공확정자료가 집중되었다.

(2) 청구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서○○○으로 부터 공급가액 10,045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2.7.16. (주)○○○의 대표자가 최○○○로 변경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점을 시인하고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옵셋인쇄․경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으로부터 PVC 케이스 등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문구류 및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1.31.~2002.6.25. 기간동안 (주)○○○으로부터 PVC 케이스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주)○○○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주)○○○의 실제 경영자 서○○○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5.4.11.)에서 청구인과 관련 물품을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비닐 택 등의 제품을 납품한 것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주)○○○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매입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에 대하여 (주)○○○이 정상적인 거래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 등에 한 매출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