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주)○○으로부터 수취한 50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주)○○으로부터 수취한 50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10(2006.6.27) 이를 취소한다.
(1) 2004.6월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주)○○○은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다만, 청구인이 (주)○○○의 실제 경영자 서○○○과 거래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는 (주)○○○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들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과 일치하며, (주)○○○의 대표자가 최○○○로 변경된 2002.7.17. 이후인 2002년 2기에 가공혐의 및 가공확정자료가 집중되었다.
(2) 청구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서○○○으로 부터 공급가액 30,035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2.7.16. (주)○○○의 대표자가 최○○○로 변경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점을 시인하고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옵셋인쇄․경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으로부터 PVC 케이스 등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문구류 및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1.9.~2002.6.21. 기간동안 (주)○○○으로부터 PVC 케이스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주)○○○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주)○○○의 실제 경영자 서○○○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5.4.11.)에서 청구인과 관련 물품을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 등의 매출처에 비닐 택 등의 제품을 납품한 것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주)○○○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매입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에 대하여 (주)○○○이 정상적인 거래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 등에 한 매출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