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및 도로 평가액

사건번호 국심-2005-서-3209 선고일 2007.01.18

납부능력이 없고 상속재산의 귀속에 다툼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 중 도로라는 것만으로 상소재산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 김◯◯, 정◯◯,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1.5.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4.21. 총상속재산가액을 13,536,917,104원으로 하고, 이 중 공익사업출연금 3,177,819,686원(이하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 등을 제외한 10,208,236,41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출연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자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6.15. 청구인에게 2003년 11월 5일 상속분 상속세 2,022,655,350원(이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09,049,182원을 이하 ‘쟁점 가산세’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부불성실가산세·체납가산금에 관한 주장 피상속인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던 은행들이 이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탁하여, 청구인들에게는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및 체납가산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출연재산에 관한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출연재산 3,177,819,686원을 신고기한내에 출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출연재산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도로 428.1㎡(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보상계획이 없는 한 그 재산 가액을 0원으로 보는 것이 판례라 할 것이므로, 쟁점도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부불성실가산세·체납가산금에 관한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와 달리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중가산금 또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전환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출연재산에 관한 답변 쟁점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공시지가가 설정되어 있고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도로서 청구인들도 상속세 신고당시 공익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신고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 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로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11.5.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2004.4.21. 총상속재산가액 13,536,917,104원에서 쟁점출연재산 등을 공제한 10,208,236,41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후 쟁점출연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6.15.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209,049,182원을 포함한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2,022,655,350원을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던 은행들이 예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하여 청구인들에게는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쟁점출연재산 중 쟁점도로는 보상계획이 없는 한 그 재산 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위 법 소정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35, 1998.9.20.대법원2005다15482, 2005.6.10. 같은 뜻), 청구인들에게 납부자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면제하여줄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 또한,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하여도 상속인에게는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자진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에게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도로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도로에 관하여 보상계획이 없다거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도로의 재산 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