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98 선고일 2005.11.17

사채생활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입금액만 확인될 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증빙이 없어 쟁점감면세액을 추징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98(2005.1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번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합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중 6,913천원(이하"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고정자산투자 및 장기차입금 상환 모두를 이하"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이라 한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11.29 폐업하였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거 6,913천원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5.2.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폐업신고일이 2002.11.29로 되어 있으나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2003.7.24에 8,625천원등 2회에 걸쳐 주택하자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2002.11.29 사실상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2002.12.11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2001.2.6. 나○○○로부터 차입한 사채의 원금과 이자 24,100천원을 2002.7.5 변제한 것과 위 주택하자 보증보험금 지급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채의 상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감면세액 추징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자진하여 폐업신고 하였고 폐업일 이후 발생한 주택의 하자보수공사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험금 지급일까지 실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하자보수공사로 인해 분양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사채의범위]에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거나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그 밖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나○○○와의 자금거래를 사채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11.29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각호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⑤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98.12.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③ 영 제137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참고>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삭제(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1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29 폐업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6,913천원을 감면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02.11.29 폐업하였다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3) 쟁점감면세액을 추징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신축주택 입주자들이 ○○○으로부터 2003.7.24에 8,625천원, 2003.7.29에 10,032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02.11.29 폐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나○○○로부터 2001.2.6 19,200천원을 차입하고 2002.7.5 24,100천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동 사채변제금과 위 신축주택하자보험금 지급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상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2.11.29 자진폐업 신고하였는 바, 신축주택하자 보증보험금을 ○○○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주택입주자에게 지급한 행위를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나) ○○○에서 신축주택하자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입주민에게 지급한 신축주택하자보증보험금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으며 (다) 청구주장 사채상환의 경우 청구인의 계좌에 2001.2.6 19,2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증빙도 없고, 이자 지급 및 사채원금상환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상환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감면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11.29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추징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