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일부가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명백하여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계약서상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일부가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명백하여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계약서상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95(2006. 1. 18) 세 604,846,29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1,847,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5.6.8. 김○○○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151,53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461,8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 1,012m 2, 382-4 93m 2, 382-5 86m 2, 382-11 13m 2, 382-13 69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3.10. 최○○○ 외 5인(이하 '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동으로 (정○○○ 지분 80%, 김○○○ 지분 20%) 매입하여 2003.3.31.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은 취득가액을 2,731,607,395원으로, 양도가액을 3,100,000천원으로 하여 2003.8.19.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52,120원(정○○○ 61,141,700원, 김○○○ 14,610,4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1,885,000천원, 양도가액을 3,987,000천원으로 하여 2005.6.8. 정○○○에게 양도소득세 604,846,290원을, 김○○○에게 양도소득세 151,15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처분청은 380-1와 379-19의 취득계약서상 금액인 1,885,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382-5·382-13·382-4·382-11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처분청 조사담당직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누락된 취득가액을 더하고, 쟁점부동산이 아닌 379-19의 가액을 빼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309,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이 3,987,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10억원은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금액인데 주식회사○○○가 분양에 성공하지 못하여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명백해졌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5.10.6. 10억원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기로 청구인들과 주식회사○○○가 최종 약정하였으므로 10억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일(2005.6.8.) 이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감액사실은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와는 관계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중 정○○○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846,29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1,847,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 중 김○○○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151,53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461,8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