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건물가액은 양도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건물가액은 양도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93(2006. 1. 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대금을 22억 6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액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2억 600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건물가액 13억 3272만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지양도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다.
(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공급자의 2003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가액은 토지개별공시지가의 67.7%로 낮게 신고되었으며, 건물신고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117%로 높게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신고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은 양도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건물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결정한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