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93 선고일 2006.01.02

부동산의 건물가액은 양도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93(2006. 1.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9. ○○○(101호∼107호 총 697.98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 2,260,000,000원에 매입한 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도인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32,72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133,272,900원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4.13. 쟁점세금계산서가 매도자 임의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67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332,729,000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매매대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2004년말 현재 장부가액이 1,386,526,828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매매대금 1,332,729,000원과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그 가액이 불분명할 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기준의 적용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물의 공급가액 1,332,729,000원은 매도인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지 않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 1,134,560,370원의 117%로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대금을 22억 6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액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2억 600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건물가액 13억 3272만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지양도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다.

(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공급자의 2003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가액은 토지개별공시지가의 67.7%로 낮게 신고되었으며, 건물신고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117%로 높게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신고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은 양도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건물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결정한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