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191(2006. 7. 6.) SIZE=5>2기분 11,755,620원, 2001년 1기분 11,390,310원, 2001년 2기분 10,967,040원, 2002년 1기분 10,187,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인 김○○○·이○○○·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4.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 사업자들로 쟁점사업장의 1998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이유로 2003.1.17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간이과세자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1999년 공급대가금액(139,124,993원)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에 근거하여 2000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9,241,890원, 2000년 2기분 11,755,620원, 2001년 1기분 11,390,310원, 2001년 2기분 10,967,040원, 2002년 1기분 10,18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5.3.24.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현실에서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것을 미리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축소신고된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 스스로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또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 제1항을 보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제1항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결정 및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결정 및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의 경정 또는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03.1.17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에 근거하여 단순히 납부세액만을 재계산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그 적용시기가 적법하다면 과세유형전환 등의 통지가 없더라도 납부세액은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지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오류가 발생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일반과세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자료를 근거로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1) 처분청은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이 2003.1.17 1998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1999년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0년 1기 이후분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
○○○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에 근거하여 단순히 납부세액만을 재계산한 경우로서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그 적용시기가 적법하다면 과세유형 전환 등의 통지가 없더라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른 높은 세율의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등 뜻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