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19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9.607㎡, 같은곳 OOOOOOO 대지 9.418㎡, 같은곳 OOOOOOOO 대지 19.497㎡ 합계 38.522㎡(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7층 사무실 704호 143.93㎡(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를 2004.6.3 청구외 배OO에게 양도하고, 2005.5.3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25,296,41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5년 5월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양도자산명세서에 위 지상건물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5.7.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84,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732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1884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2004.12.31 법률 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첨부된 양도자산명세서에 위 지상건물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는 처분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그 대상자산 등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신고안내문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 위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5.31에 이 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2005.7.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 OO 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