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고발에서도 제외되었으며, 거래금액이 동종업체가 유사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한 견적서와 비교해 볼 때 평당 공사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거래에 해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고발에서도 제외되었으며, 거래금액이 동종업체가 유사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한 견적서와 비교해 볼 때 평당 공사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거래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186(2005. 10. 27.)
○○○세무서장이 2005.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1,57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9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8.7.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7.4 발행 64,400천원 및 2000.8.13 발행 93,600천원 합계 158,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3,800천원 중 90,000천원을 가공으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8,181,818원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5.7.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3,800천원 중 90,000천원을 가공으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해 ○○○이 세무조사(2003.7.3∼2003.8.29)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동종 업종간 상호거래를 통한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7.10.9 ○○○ ○○○에서 개업하여 건설업(의장공사 등)을 영위하였으며 1999.8.18 사업장을 ○○○ 인사관리회관 2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01.12.31 무단폐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위 2개의 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이사 이○○○은 부도발생 후 채무문제로 지방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실내건축과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나 2001년도 ○○○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로 도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2000년 제1기 총매출액 848,464천원 중 ○○○ 주식회사에 교부한 456,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와 2001년 제1기 총매출액 1,340,484천원 중 ○○○ 주식회사에 교부한 633,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 등 14개 업체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1999년 제1기 총매입액 187,750천원 중 20,000천원, 1999년 제2기 총매입액 845,102천원 중 254,554천원, 2000년 제1기 762,369천원 중 456,000천원, 2000년 제2기 총매입액 1,245,013천원 중 357,926천원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3.10.7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에게 고발하였고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지고 그 대가 또한 수수되어 정상적인 거래임이 사업초기로 증빙서류 등을 완전하게 보관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가 이루어진 곳의 건축물관리대장,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사진, 견적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0.7.4 약정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의주로 상담실(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인테리어공사, 공사기간은 2000.7.4∼2000.7.24, 공사금액은 173,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실이고 그 대금도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위 도급공사가 시행된 곳의 건축물관리대장(갑)에는○○○ 소재 연면적 241.36㎡(1층 123.97㎡, 2층 117.39㎡), ○○○ 소재 연면적 54.12㎡로 되어 있고, 위 도급공사가 이루어진 후의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동종 업종의 업체가 오피스텔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하나는 ○○○ 주식회사가 2000.10.30 분양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내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에 제공한 견적서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가 2000.10.25 분양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내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에 제공한 견적서인 바, 그 내역을 위 (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공사규모는 약 90평이며, 모델하우스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폐가된 사무실을 개축할 정도로 실내외공사(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를 하였고, 공사금액이 평당 1,76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공사를 한 동종 업종의 공사비 견적내용과 비교해 보면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90,000천원이 부인되면 이 건 공사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가를 지급한 금융증빙[원시장부(현금출납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통장사본 ○○○, 무통장입금증, 결제된 어음사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 청구법인은 위 표와 같이 대금지급은 상당히 지체하여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현금으로 지급되어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90,000천원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빌려 지급하다 보니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지급한 것이며,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6회에 걸쳐 9개월간에 걸쳐 어음,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의 세무조사에서 총매출액 4,391,142천원 중 가공매출이 1,089,400천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고발된 거래내역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158,000천원은 동종 업종의 업체가 유사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한 견적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평당 공사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대금도 수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지급이 6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일은 2000년 제2기이나 그 대금이 지급된 시기는 다음 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가 대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중 일부를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동종 업종간 상호 공사도급한도를 늘리기 위해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주요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총거래금액중 9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이 가공으로 부풀린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수수된 정당한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중 일부인 9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