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80 선고일 2006.06.05

쟁점시설의 매입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80(2006. 6. 5) LE='size-font:15.0pt;line-height:16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3.3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0.29.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자동차 정비시설및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978,628천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2005.1.25.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액과 관련한 매입세액 97,862,8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5.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5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8.12. ○○○번지 소재에 ‘○○○’라는 자동차 매매단지 등 복합상가(지하6층~ 지상6층)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 바, 동 건물의 지하1층 총 34개 호수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업부진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다시 임대한 것으로 동 정비공장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의 전체 사업을 유지․성장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동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시설을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시설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지하1층의 정비공장용 점포 34개(청구외 윤○○○외 33인이 분양받음)가 임대되지 않아 ○○○의 운영상 손실이 예상되자 정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자금지원(대여)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동 점포를 임차하여 정비공장을 운영하게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동 정비공장의 쟁점시설을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실사없이 정비시설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인 10억여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임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시설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부동산신축판매와는 상관없이 대여금 회수의 불가능을 예상하고 쟁점시설의 소유권만을 이전시켜 청구외법인의 정비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시설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의 매입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3.8.12. ○○○번지 소재에 ‘○○○’라는 자동차 매매단지 등 복합상가(지하6층~ 지상6층)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건물의 지하1층(34개 점포)을 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2003.11.6. 개업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2004사업연도 결손금: 932,642천원)으로 2005.9.3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4.10.29.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동차 정비시설및 기계장치 등(쟁점시설)을 978,628천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매입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의 전체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제휴협약서’와 ‘업무제휴협약해제약정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3년 10월 청구법인과 ○○○(주) 및 청구외 신○○○(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정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총 10억원의 설비투자를 2003년말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정비공장내 설치된 장비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3년말까지 청구외법인에게 10억원의 설비투자를 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2004.10.27. 청구법인(갑)과 청구외법인(을)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해제약정서’에는 사업장내 정비시설(장비 및 공구 기타 시설 일체)에 대해 을이 부담한 투자원금액 1,076,491,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을이 갑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10억원과 상계하고 잔액은 약정일로부터 3개월내에 지급하며 정비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되 을이 3년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단기대여금 계정)에 의하면, 2004.1.1.~2004.8.19.까지 사이에 청구외법인에게 800,688,970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10.29. 위 대여금을 시설장비대금 1,076,491,400원 중 800,688,970원과 대체한 후 잔액 275,802,430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점포를 분양받은 윤○○○ 등 분양자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직접 시설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성공이 ‘○○○’ 분양의 핵심적인 요소로 쟁점시설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자금으로 800,688,970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쟁점시설과 위 대여금을 상계시키는 것으로 하여 쟁점시설을 인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정비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 쟁점시설만을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쟁점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자금대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매입을 업무무관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