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의 매입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3.8.12. ○○○번지 소재에 ‘○○○’라는 자동차 매매단지 등 복합상가(지하6층~ 지상6층)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건물의 지하1층(34개 점포)을 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2003.11.6. 개업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2004사업연도 결손금: 932,642천원)으로 2005.9.30.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4.10.29.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동차 정비시설및 기계장치 등(쟁점시설)을 978,628천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매입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의 전체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제휴협약서’와 ‘업무제휴협약해제약정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3년 10월 청구법인과 ○○○(주) 및 청구외 신○○○(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정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총 10억원의 설비투자를 2003년말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정비공장내 설치된 장비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3년말까지 청구외법인에게 10억원의 설비투자를 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2004.10.27. 청구법인(갑)과 청구외법인(을)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해제약정서’에는 사업장내 정비시설(장비 및 공구 기타 시설 일체)에 대해 을이 부담한 투자원금액 1,076,491,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을이 갑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10억원과 상계하고 잔액은 약정일로부터 3개월내에 지급하며 정비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되 을이 3년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단기대여금 계정)에 의하면, 2004.1.1.~2004.8.19.까지 사이에 청구외법인에게 800,688,970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10.29. 위 대여금을 시설장비대금 1,076,491,400원 중 800,688,970원과 대체한 후 잔액 275,802,430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점포를 분양받은 윤○○○ 등 분양자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직접 시설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성공이 ‘○○○’ 분양의 핵심적인 요소로 쟁점시설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자금으로 800,688,970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쟁점시설과 위 대여금을 상계시키는 것으로 하여 쟁점시설을 인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정비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 쟁점시설만을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쟁점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자금대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매입을 업무무관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