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75 선고일 2006.04.05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175(2006. 4. 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0,482,06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료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실지거래여부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거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02.1기 부가가치세 3,635,550원 및 2002사업년도분 법인세 4,390,910원을 2005.3.4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9.17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건설주식회사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건설주식회사는 유○○○에게 판넬 및 철골공사를 재하청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으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으며, 유○○○은 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판넬공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자료 소명 안내시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공업주식회사에 판넬 구입대금 지급 증빙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1993.12.31.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 번지의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도급금액 4억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도급계약을 2001.9.17 체결한 사실이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도급금액 4억8천만원 중 1억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판넬공사 등을 ○○○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으며, ○○○건설주식회사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미등록사업자인 유○○○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1억4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고 4천만원 상당의 잔여공사를 포기한 사실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포기각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건설주식회사가 포기한 잔여공사를 유○○○으로 하여금 마무리토록 하고 공사대금은 2002.2.9 현금 20,000천원을 이○○○(유○○○의 외사촌 정○○○의 딸)의 계좌에 인터넷 송금하고 나머지 20,000천원은 2002.4.2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통장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유○○○은 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지방국세청장은 ○○○판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여 소명받은 결과 실거래 품명 및 대금지급 내용이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및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넬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다는 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 판넬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넬 구입대금을 ○○○판넬공업주식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판넬을 구입하였다는 유○○○은 판넬을 실제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유○○○이 ○○○판넬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