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는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것임.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는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70(2005.1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1) 청구인은 2002년 6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402,300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세법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 임차인은 단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지 거주한 기간은 3∼4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1.3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외 김○○○에게 2004.1.17부터 12개월간 임대하였고, 청구외 김○○○은 2004.1.30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비사업용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사무실임대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였는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