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61(2005.11.29)
○○○ 대표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 대표 김○○○에게 전지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대표 김○○○이 2001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477,544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 대표 김○○○에 대한 자료상 여부 조사당시 김○○○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세무서 조사담당 직원과 김○○○ 간에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대표 김○○○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김○○○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 대표 김○○○과 실물거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