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서-3161 선고일 2005.11.29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61(2005.11.29)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전지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 대표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37,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대표 김○○○으로부터 실제 전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 대표 김○○○의 확인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대표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 대표 김○○○에게 전지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대표 김○○○이 2001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477,544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 대표 김○○○에 대한 자료상 여부 조사당시 김○○○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세무서 조사담당 직원과 김○○○ 간에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대표 김○○○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김○○○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 대표 김○○○과 실물거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