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52(2006. 1. 10). 처분개요
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공급자(폐자원수집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미등록주민번호가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직원이 ○○○의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청구인의 납품인 인적사항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의 납품인과 청구인 납품인의 매출액을 합하여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과 미등록주민등록자로부터의 매입분을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서의 과세근거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재화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것에 대하여도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에 각각 납품한 미등록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일반과세자로 판단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고지 후 폐업한 ○○○의 신고내용은 통정에 의한 부당세액공제인 바 탈법에 의한 부당공제세액 사실이 확인된 후의 주장으로서 옳지 않다.
② 청구인은 과세근거를 요구하여 결의서사본 및 미등록주민등록자 및 일반사업자의 내역을 정리한 감사지적분 과세근거자료를 전달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를 요구하는 바, 이는 처분청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시한 내부서류로서 청구인과는 관련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① 청구인이 신고 공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정당한 공제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 건 고지와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폐자원수집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미등록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직원이 ○○○의 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주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에 각각 납품한 미등록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일반과세자로 판단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에 납품한 폐자원 수집자들의 인적사항이 없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인적사항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과세 후 폐업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에 납품한 폐자원수집자들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이들 폐자원수집자들이 ○○○에 폐자원을 납품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납품인과 청구인의 납품인의 매출액을 합하여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근거를 요구하여 처분청은 결의서사본 및 미등록주민등록자 및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감사지적분 과세 근거자료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산출근거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는 행정기관의 내부서류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근거가 된 사실관계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