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사기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양도가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은 사기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양도가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145(2006. 8. 14.) 2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5.7.31. 여○○○로부터 ○○○외 3필지 전․답 1,6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50,000천원에 취득하여 1998.11.18. 미등기 상태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인 김○○○에게 500,000천원에 양도계약한 후 김○○○가 지정한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김○○○ 및 김○○○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7.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6.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토지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2.4.1. 여○○○가 취득하였다가 1999.1.4. 김○○○, 1999.3.4. 김○○○, 1999.5.13. 이○○○, 2001.3.20. 김○○○ 등 제3자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5.7.31. 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50,000천원에 취득하여 1998.11.18. 실제 거래자인 김○○○와 5억원에 양도하되 1999.9.1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담보로 8억원의 ○○○ 승마회원권을 제공하고 ○○○의 모든 광고를 청구인에게 발주하기로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계약하였고 1999.1.4. 김○○○의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음이 청구인과 여○○○간 매매약정서(1998.11.18), 여○○○와 김○○○간 등기용 매매계약서(1998.12.27)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7.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문○○○, 손해배상청구소송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이전은 김○○○와 김○○○의 사기․편취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사실상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문○○○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김○○○와 김○○○은 공모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스포츠센터를 시공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공사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청구인)에게 토지대금을 주거나 광고를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담보목적이라고 하나 8억원 상당의 승마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상황 등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부동산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 횡령)로 징역 2년, 김○○○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김○○○ 및 김○○○이 공모․사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서류를 교부받아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실상 대가없이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2005.7.22. ○○○지방법원에 김○○○ 및 김○○○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김○○○ 와 김○○○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5억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편취하였고, 청구인에게 광고기획 등을 시킴으로서 인건비 포함 1억의 광고료 상당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합계 6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6억원을 청구하고 있음이 동 소송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999.3.4. 김○○○에게 재차 이전된 이후인 1999.3.12. 5억원의 받을어음(지급기일 1999.9.30)과 1999.3.25. 8억원의 차용증서(상환기일 2001.3.25) 등을 김○○○로부터 수취하였으나, 동 어음 등은 지급 또는 상환기일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김○○○가 단지 사기․편취의 일환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동 김○○○는 이 건 심리일 현재 1999.3.31. 납기 부가가치세외 24건 505,851천원 상당액을 소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체납액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상 위 어음금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한편,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편집디자인 및 인쇄업을 1990.3.12~2002.11.5, 2003.4.23~2004.6.11간 사업영위하였고,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은 1998.12.1. ○○○에서 승마장 등 스포츠시설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개업하였으나 199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양도계약하였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실상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김○○○ 및 김○○○의 공모․사기에 의하여 실제 대가없이 편취당한 재산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권 행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와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환원등기가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계약당시 김○○○로부터 승마회원권을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담보목적이었고, 그 후 추가로 받은 받을어음 및 차용증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취한 증빙일 뿐 그로써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매매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음만기일에 액면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전보배상적 성질의 것으로서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그 시점에서 확정된 배상액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