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이나, 이를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금을 상거래상재화이면서 동시에 현금등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어 거래당사자간 상호 확실한 신뢰가 있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금의 매입 및 판매단계에 있어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파악하여 상품(금)대금의 결제에 대한 부도염려가 없는 거래처로 믿어지는 업체들에 한하여 상품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시 적법하게 세무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모든 업체와 사전적으로 탈세를 동조한 불법행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의 모든 거래금액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도・소매한 재화(금)의 수량과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입처물품인수증 및 매출처물품인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명백한 재화거래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규정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금의 거래단위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크고 시간별로 현금결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상시 필요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하게 되는 현금의 융통이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게 되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가수한 자금으로 그 출처는 사정상 밝힐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법인에 자금증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동 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요공급이 어려울 때에는 지인들 사이에서 현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관례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도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사업상 아무 관련이 없는 동 업체에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 반제를 부인하고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지금업계의 과세중간상으로서 실질적인 금지금의 매입・매출 없이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3년 10월 ○○와 청구법인이 부외거래를 통하여 고액을 현금 입출금하는 방법 등의 자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쟁점금액(913백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도매거래 하였으므로 정당한 재화의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입처 및 매출처들의 물품인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은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2003년 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후 동 법인의 명의로는 예전과 같은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가 용이하지 않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설립과정에서 공장 근무자 또는 파출부 일을 하는 등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 또는 대여 받아 형식상 임원이나 주주들로 등재하고 이○○이 독단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허위작성 및 주금의 가장 납입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설립 자체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하고 이○○ 자신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대외적으로 명의대여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실질대표자 이○○, 명의상 대표자 김○○, 이사 임○○, 직원 이○○ 등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금지금 변칙거래단계의 과세 중간상으로, 거래라인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거래처, 물량확보, 단가결정 등의 거래 성사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행위 없이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전환하면서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 도주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주식회사 ○○ 등 대형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돈당 100~200원 정도의 수수료 성격의 이득금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운송장 서명날인, 온라인 입출금 등의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실제 금지금 운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여직원 이지은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금지금 유통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실질 대표 이○○은 지금업계의 사전공모하에 오전중 지금의 흐름과 물량・단가・거래처를 확정하고 대금결제를 완료한 뒤 오후에 지금이 운송된 양 세금계산서와 운송장을 작성하여 하루에 수입부터 수출까지 7~8단계의 거래흐름을 실거래로 위장하는 중간단계의 금지금업체(과세 중간상)의 운영자로 지금거래를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돈당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재화의 공급인 양 부당하게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주식회사 ○○○ 등 도매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도록 한 혐의 등이 적발되어 조세범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업체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서류상 재화인 금지금의 도매로 보이지만, 그 실질내용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도 없이 단순히 금지금거래의 총 흐름중의 일부인 각 거래처들의 앞뒤 거래처와 수량, 단가를 맞추는 역할로서 이는 재화의 거래가 아닌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전 단계 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처 및 매출처들의 물품인수증 등은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된 업체들과의 거래분이므로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와 사업상 아무 관련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동 업체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3.10.17. 주식회사 ○○로부터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447,039,78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입금 되었고, 같은 날 12시 18분 동 계좌에서 450,000,000원이 동 법인의 ○○은행 ○○지점의 부외계좌(계좌번호 ○○○-○○-○○○)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되었다가 10여분 후(12시 31분) 현금출금 되었으며, 1분 후(12시 32분)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의 부외계좌(계좌번호 ○○○-○○-○○○○○○)에 현금입금 되었다가 1분 후(12시 33분) 다시 현금출금 되었고, 1분 후인 12시 34분 청구법인의 이사 임○○가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거래 통장인 ○○은행 ○○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3.10.20.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 ○○의 ○○은행 ○○계좌로 448,8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입금 하였고, ○○는 463,000,000원을 같은 날 11시 31분에 동 법인의 ○○은행 ○○지점의 부외계좌로 송금하였다가 12시 49분 현금출금 하였으며, 동 금액은 1분 뒤인 12시 50분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부외계좌에 현금 입금된 후 12시 53분 대체 출금처리 되어 12시 54분 임○○가 청구법인의 위 주거래 통장에 현금입금 하여 청구법인이 총 913백만원(쟁점금액)을 ○○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변칙적인 금융거래내역 중 ○○ 및 청구법인의 부외계좌의 입출금내역은 ○○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주거래 통장에 마지막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10월 사업초기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금지금 초기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금액은 이후 주식회사 ○○하고만 항상 매출 2~3일후 결제하는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금에 해당되고 이는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라인을 관리하는 “전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증 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자산수증익으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 및 청구법인의 부외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반복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 속칭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거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금지금 변칙유통 거래라인의 “전주”로부터 수증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일응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증 받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위와 같은 변칙적인 자금거래 사유 및 쟁점금액의 출처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