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136(2006. 7. 7.) =HStyle0>
청구인은 ○○○ 소재 전답 4,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에 편입되어 2004.12.16.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5.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113,796,7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경농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1) 쟁점토지는 ○○○ 소재의 4,790㎡로 지목은 전, 답이고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1979.12.28.부터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연접구인 ○○○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2.23. 취득하여 2004.12.16. ○○○에 편입․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양도하였고, 2004.9.6. ○○○으로부터 고구마, 고추 등의 재배와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금 8,863,540원을 받은 사실은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 보상금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그 밖의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조합원 가입 증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농지세 등의 납부 실적도 전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3.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작을 준 후 1995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작을 하다가 청구인이 1996.12.9. 세관공무원 퇴직 후 본격적으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관할 동사무소 및 ○○○에서 증명하는 농지원부 및 영농자재 구입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농일지, 관계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농지원부에 대하여 보면, 농지원부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가 쟁점토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동사무소를 출장조사하였으나 농지원부 발급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가 1997.5.20.자로 되어 있으나 관련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 당시부터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자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상의 1997.5.20.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4.12.16.까지는 7년 8개월로서 8년 이상 자경에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영농자재 구입내역 및 영농일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할의 ○○○에서 1996.4.22. 비료 41,470원, 1997.4.19. 비료 18,850원, 1997.5.17. 비료 26,650원을 구입한 것으로 ○○○에서 작성한 영농자재 구입확인서 및 관련 매출명세표에 나타나 있으나, 관련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비료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 작물재배에 필수적인 농약 등 다른 영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료 구입연도도 1996년 및 1997년에 국한되어 있어 동 사실만으로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다이어리 형식의 수첩에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밭갈이, 파종, 거름살포, 소출물 배분 등 간단한 영농관련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영농일지 원본을 확인한 바 1996년 및 1997년 일지가 수정된 흔적이 있는 등 믿을만한 증빙으로 보기에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영농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4.1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3년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5.6월 처분청에서 인근 주민들을 출장면담하여 조사한 문답서에는 쟁점토지의 소작인 이○○○이 사망(2001.6월) 후 또는 사망 3년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번복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에는 다시 청구인이 1995년부터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가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설령 인근 주민이 진술한 최종확인서상의 자경기간을 인정한다 하여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3.6~6.6년으로 자경 감면요건인 8년 이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1996.12.9.까지 세관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퇴직 후 1997.7.1.~2001.12.31. 기간 ○○○지점에 고용관세사로 주 2회 근무하면서 1997년 근로소득 28,750천원, 1998년 근로소득 28,907천원, 1999년 근로소득 31,995천원, 2000년 근로소득 35,973천원, 2001년 근로소득 35,797천원의 주 소득이 별도로 존재하였음이 ○○○의 국세전산자료 및 ○○○가 작성한 근무사실 확인서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농지원부상의 1997.5.20.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이지 그 당시부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영농자재가 비료 한 가지에 불과하고 더욱이 1996년과 1997년에만 구입하여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작성한 영농일지의 1996년과 1997년 내용이 일부 수정된 흔적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진술내용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고용관세사로 일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농지원부의 작성일인 1997.5.20.부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4.12.16. 양도일까지 계상하더라도 7.8년으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