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당시 시가를 연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34 선고일 2005.10.25

쟁점 외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 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34(2005.10.25),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22. 청구인의 남편 최○○○으로부터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금액 382,500,000원에서 금융기관(○○○은행) 담보대출 채무액 70,000,000원을 제외한 312,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1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와 인접한 ○○○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가 43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매매계약일 2004.2.16., 잔금일 2004.5.24.)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430,000,000원에서 채무액 70,000,000원을 제외한 36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2005.5.17.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5,07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는 면적만 동일할 뿐이지 서향으로서 건물이 꺽이는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햇볕도 잘 들지 아니하는 이유로 비선호지역에 해당하며, 쟁점외아파트 매매계약일 이후에는 매매시세도 하락세에 있었으므로 쟁점외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외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개인의 힘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부득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성실히 신고한 것인데 단순히 평가차이로 인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차이로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동 ○○○호)의 2004.6.22. 증여당시 시가를 연접한 ○○○동 ○○○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증여재산 평가차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6.2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동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 382,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연접한 쟁점외아파트가 증여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4.5.24. 매매되었다 하여 그 매매사례가액 43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하고 있는 쟁점외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외 정○○○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외아파트는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은 2004.5.24.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4.2.16.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4.6.22.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달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만한 3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지 않는 한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증여재산 평가차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