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132(2006. 6. 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앞면 및 출금전표 사본을 보면, 2000.8.22. ○○○은행 ○○○에서 액면가 3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수표를 ○○○의 직원 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는 ○○○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임에도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간의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의 영업담당자라는 장○○○가 ○○○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및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