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32 선고일 2006.06.01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132(2006. 6.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3,756천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3년 6월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0,131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위 공급대가 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1.1.∼2000.9.7.)으로 안분계산한 47,843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5.1.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5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0.8.22. ○○○으로부터 ○○○ 700장을 84,000천에 매입하고 물품인수 당일 30,000천원을 ○○○의 직원 장○○○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0.8.25. 나머지 금액 중 20,000천원을 현금지급하였으며,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사본 및 다이어리(3매)의 기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가공매출비율이 39.05%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과는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발행일 및 현금지급 관련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앞면사본 1매 및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2000년 다이어리 사본 3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앞면 및 출금전표 사본을 보면, 2000.8.22. ○○○은행 ○○○에서 액면가 3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수표를 ○○○의 직원 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는 ○○○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임에도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간의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의 영업담당자라는 장○○○가 ○○○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및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