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본점으로 보아 홍콩본점 명의의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중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31 선고일 2009.06.15

홍콩본점에 인적・물적시설이 없으며 홍콩본점에서 발생된 이자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자금에서 근거한 점등 홍콩본점은 Paper Company에 해당되어 쟁점이자의 귀속을 홍콩본점이 아닌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재판매업체에게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리베이트가 접대비에 해당하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96,878,49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리베이트 금액 92,152,389원을 손금(판매부대비용)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의 계열회사로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으로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신고시 ○○○ 본점 명의로 청구법인의 한국 내 판매활동에 필요한 영업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이자 393,680,399원과 지급이자 148,752,122원(이상의 이자를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 본점 손익으로, ○○○ 본점이 한국 내 거래처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523,692,604원은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 본점을 Paper Company로 보고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본점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손익으로 보고, 리베이트 금액중 연간 품목별 평균 순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와의 차액을 초과하는 리베이트 92,152,389원(이하 “쟁점리베이트”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3.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96,878,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및 ○○○본점은 1977년 한국의 대외무역법·세법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설립되었고 30여년 동안 ○○○본점이 인적 및 물적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여 법률상·계약상의 실체를 부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이자를 발생시킨 원금 또는 차입금은 ○○○본점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손익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의 과세당국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국내에서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이자가 ○○○에서 비과세된다고 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접대비란 특정고객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과 차별하여 지급한 향응 등의 지출액으로 친목도모를 위한 접대행위이나 쟁점리베이트는 판매된 화학제품에 대한 톤당 일정금액을 고객과 협상하여 합의된 단가조정액을 인보이스로 청구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행위와 무관하고, 쟁점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지급되는 것으로 거래계약과 판매시점 사이의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최고위층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것으로 오랜 관행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는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리베이트 제도를 중단하였을 때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쟁점리베이트에 접대비 성격이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기업의 모든 판매활동에 접대비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며, 처분청은 품목별로 연간 리베이트를 차감한 후의 순판매단가를 연평균으로 계산하여 이를 정상가격처럼 보고 거래건별로 접대비 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가격변동폭이 적은 월 평균으로 산정된 순판매단가를 기준하여 보면 거래건별 대부분의 차액이 ±5% 이내의 차이만을 보이므로 정상적인 범위내에 포함되어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점은 ○○○에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사무실이나 직원은 전혀 없고 대표이사가 한국에 상주하며 사실상의 모든 영업활동을 한국의 청구법인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쟁점이자의 발생원천인 예금 및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금 또는 차입금이라고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자가 답변하였는 바 쟁점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그 지급목적이 국내경쟁사에 판매가격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처가 최종 소비처와 판매가격 협상시 자신의 구매가격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호가를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지급제도를 중단하였다가 판매부진으로 다시 리베이트를 부활한 것으로 보아 거래처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 성격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중 얼마씩을 판매장려금과 접대비로 구분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이 계약시점 및 판매시점 사이의 국제가격변동 및 이에 대한 리베이트 결정내역에 관한 자료제시가 없고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사전약정 내용도 없으므로 판매물량의 연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거래건별과 비교하여 저가판매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보아 쟁점리베이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본점으로 보아 ○○○본점 명의의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중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음 표 및 단서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의한 ○○○본점 및 청구법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본점의 세계에서 유일한 지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 본점은 다국적기업인 ○○○의 계열회사로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1977.1.28. 설립되어 직원 및 사무실은 없고, 한국내 지점인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품판매손익과 이자손익에 대하여 ○○○ 본점의 손익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 세법상 비과세항목으로 과세는 되지 않고 있으며, ○○○ 본점의 주요 사업활동이 한국내의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을 ○○○에 설립한 이유는 1970년대 및 1980년대 당시 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외환관리법상 석유화학제품의 거래형태인 offshore trading(역외거래, 국내에 실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에서 거래)이 허용되지 않는 등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에 설립하고 한국내 실제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해 왔다. (나) ○○○ 본점의 사업을 한국 내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3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요 사업활동으로 판매지원사업(본점이 ○○○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들로부터 화학제품을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청구법인이 구매활동과 관련한 제조업자와의 접촉, 고객과의 접촉, 재판매가격의 결정 등을 수행), 오퍼업(○○○ 계열회사가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오퍼서비스 제공), 용역업(○○○ 계열회사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 등을 수행하며, ○○○ 본점으로부터 송금받은 영업자금과 각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용역 수입수수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본점은 ○○○에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사무실이나 직원은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는 한국에 상주하며 인사·재무·회계 등 모든 관리업무 및 영업활동을 한국내의 청구법인에서 ○○○ 본점명의로 수행하였고, ○○○본점 명의의 금융거래는 청구법인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 ○○○ 관계회사의 직원에게 서류를 송부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쟁점이자의 원천자금도 청구법인의 영업자금 및 차입금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이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바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화학제품 판매활동만 수행하였고 ○○○본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소재 예금구좌의 개설 및 입출금·자금운영 및 투자관리를 수행하는 바 청구법인이 ○○○소재 예금구좌의 인출에 대한 서명권한도 갖고 있지 아니하며, ○○○본점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으나 ○○○소재의 ○○○와 ○○○를 체결하여 동 회사가 ○○○본점의 재무 및 자금과 관련된 사항과 법인비서기능(이사회의 개최준비, 서류의 작성과 제출, 각종신고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다면서 ○○○본점이 법률적·실체적 존재로서 쟁점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판단컨대, ○○○본점에 인적·물적시설이 없으며 ○○○본점의 구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수입이자 및 지급이자)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자금에 근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70년대 및 1980년대 당시 한국의 관련법령 때문에 한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해 ○○○에 본점을 설립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지점인 청구법인을 한국에 개설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본점은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을 ○○○본점이 아닌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화학제품인 솔벤트 2종(MEK 및 IPA)을 재판매업자(도매업자) 및 실수요자(제조업체)에게 판매하면서 재판매업자에게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재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523,692,604원에 대해 92,152,389원을 접대비(쟁점리베이트)로 보았고 나머지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조사결정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접대비로 본 금액의 산출방식에 따르면 솔벤트의 종류별 연평균단가(연간 총판매단가에서 리베이트를 차감한 금액에서 연간물량으로 나눈 단가로 솔벤트 MEK의 연평균단가는 601.6 USD, 솔벤트 IPA의 연평균단가는 554.9 USD)를 계산하고 거래건별에 대비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빗금 친 부분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담당자로부터 ‘화학제품의 가격과 물량 및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화학제품의 판매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재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관한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부서류는 없으며 관행에 따라 톤당 또는 리베이트 차감전 총판매가격에 일정율(1.5%)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답서를 징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솔벤트를 판매할 경우 리베이트가 반영된 순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승인받은 월 최저판매가격이상으로만 판매를 하고 최저가격 이상인 범위내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의한 협상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9사업연도 중 솔벤트 2종에 대한 거래처별 연간매출액(첨부 1: 15개 거래업체 중 10개 업체에게 리베이트 지급, 연간 총 판매액 13,133,704 USD, 연간 총리베이트 421,894 USD, 연간 순 판매액 12,711,810 USD, 총판매액 중 리베이트 지급한 판매액 73%, 총판매액 중 리베이트 지급하지 않은 판매액 27%)과 연간 개별거래건 내역(첨부 2)를 제시하였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고객들에 대한 월 평균 순판매단가(리베이트 차감한 단가)와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월 평균 순판매단가의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거래건별로 리베이트를 차감한 월별 순판매가액과 월별 평균 순판매단가를 비교해 볼 때 총 241 거래건 중 235건이 월별 평균 순판매단가의 ±5%의 범위내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 1>○○○ <표 2>○○○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리베이트(523,692,604원) 중 접대비(쟁점리베이트 92,152,389원)와 판매부대비용(431,540,215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접대비로 산정한 계산방식을 보면 솔벤트의 연간 톤당 가격변동(MEK의 경우 527~660 USD, IPA의 경우 433~588 USD)폭이 있는데도 이를 단순히 연간평균하여 순단가(MEK 601.6 USD, IPA 554.9 USD)를 산출함으로써 거래건별의 가중물량을 감안하지 않은 요소가 있어 연간순평균단가가 높이 계산된 점이 있다 하겠고, 이를 청구법인이 솔벤트 종류별로 월별 단위화하여 산정한 월 평균순판매단가 산정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가격변동폭이 적은 월 단위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계산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노무관리비, 회의비 등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목적,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산정한 월평균 순판매단가와 거래건별로 리베이트를 차감한 후의 순판매단가의 가격비교를 보면 월평균 순판매단가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도 나타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건이 월평균 순판매단가와 ±5%의 범위내에서 가격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매업체에게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쟁점리베이트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