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30 선고일 2006.06.02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130(2006. 6. 2.) 기분 68,541,000원, 2001년 제1기분 36,111,000원, 2001년 제2기분 ⁘8,681,000원, 2002년 제1기분 35,532,0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610,000원, 2003년 제1기분 64,019,000원, 2003년 제2기분 45,832,000원, 2004년 제1기분 49,328,000원 및 2004년 제2기분 39,271,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소유 ○○○ 소재 유스호스텔 이용료수입 중 청소년 이용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에 의거 ○○○ 소재 ○○○(지하2층, 지상5층)에서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하“쟁점체육시설”이라 한다)과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이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전부와 청소년이 유스호스텔(이하“쟁점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을 이용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인에게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와 청소년이 쟁점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5.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68,541,000원, 2001년 제1기분 36,111,000원, 2001년 제2기분 ⁘8,681,000원, 2002년 제1기분 35,532,0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610,000원, 2003년 제1기분 64,019,000원, 2003년 제2기분 45,832,000원, 2004년 제1기분 49,328,000원 및 2004년 제2기분 39,271,000원 합계 408,563.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 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 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열거된 공익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강료는 ○○○의 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수강료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수강료를 실비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표1〕〔표2〕〔표3〕에서와 같이 ○○○ 조례상의 수강료 및 ○○○시내 체육시설업 수강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회원단체인 ○○○전국연맹의 지부인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체육시설운영사업이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도록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공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시설운영은 일반고객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12.8.자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결정은 ○○○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청소년단체로서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정관상 목적사업에 국민보건향상, 사회복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육시설운영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은 해외파견자를 위한 소양교육, 재외동포청소년 모국배우기, 세계청소년들에게 한글강습, 도시와 농촌간 청소년상호교류를 통한 문화유적배우기 등을 실시하며 부수적으로 피교육생들에게 숙박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일반인에게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와 청소년이 쟁점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소년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구 ○○○장관의 허가를 받아 1988.11.2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체육시설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 등의 청소년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한하여야 하는 바, 청소년이 아닌 일반성인에게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강습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서 일반성인에게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

2. 쟁점②: 청소년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전의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12.29. 개정된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가) 일반인이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나) 청구법인은 청소년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1988.11.11. ○○○로부터 설립허가된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변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관계법령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 등 74개 회원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여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외국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청소년기본법 제40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며, 일반인이 쟁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기 보다는 쟁점체육시설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교육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에서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의 이용요금 현황은 과 같고, 쟁점부문은 쟁점체육시설부문과 같이 특별회계(수익사업)로서 일반회계(비수익사업)와 분리회계·결산하였으며, 최근 5개년간 쟁점부문의 경상손익은 와 같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 마) 위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하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로서, 청소년의 유스호스텔 이용은 수학여행 등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교육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인보다는 40%정도 저렴하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비변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을 청소년이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