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납부세액 중 쟁점 세액은 부동산매매대금 중 청구인 지분으로 수령한 금원과 일치하여 청구인이 동 금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인정되는바 수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OO의 부가 전액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증여세납부세액 중 쟁점 세액은 부동산매매대금 중 청구인 지분으로 수령한 금원과 일치하여 청구인이 동 금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인정되는바 수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OO의 부가 전액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2.4.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35,048,9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 175,174,690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97,979,42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조모 이○자로부터 2000.6.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393-21 대지 153.65㎡(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9.2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338-1 대지 1,604.5㎡ 및 건물 1,060.6㎡의 공유자지분 1,440분의 80(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 175,174,690원을 다음 (표)와 같이 납부하였다. (증여부동산 및 증여세 납부내역) 증여부동산 증여일자 납부일자 납부세액
○○동 부동산 2000.6.8. 2000.9.20. 46,990,590원 △△동 부동산 2001.9.20. 2001.12.20. 64,092,050원 2002.2.1. 64,092,05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175,174,69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 양○웅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35,04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1.12.20. 납부한 64,092,050원은 양○웅이 2001.12.19. ○○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가, 2002.4.9. △△동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중에서 53,534,976원을 인출하여 양○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53,534,976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2002.2.1. 납부한 64,092,050원은 2002.1.26.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80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1,440분의 80에 해당하는 44,444,444원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위 44,444,444원도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양○웅이 전액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2002.4.9. 15시 49분에 400,413,889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16시 04분에 양○웅의 대출금 53,354,976원이 상환되었고, 400,413,889원의 입금일과 △△동 부동산 매매계약일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계약금 지분액 44,444,444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실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2)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자가 2002.1.26.이며, 잔금지급일자는 2002.4.20.이나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2.2.1.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OO의 부가 전액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부동산 및 증여세 납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아래 (표)의 납부세액 175,174,690원 중 97,979,420원(이하 "쟁점 세액"이라 하고, 53,534,976원과 44,444,444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출처가 입증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여부동산 증여일자 납부일자 납부세액 쟁점 세액
○○동 부동산 2000.6.8. 2000.9.20. 46,990,590원
• △△동 부동산 2001.9.20. 2001.12.20. 64,092,050원 53,534,976원 2002.2.1. 64,092,050원 44,444,444원
(2) 2001.12.20. 납부한 세액 64,092,050원 중 53,534,976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납부세액의 자금출처를 보면, 2001.12.19. 양○웅이 ○○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은행 예금계좌로 397,228,800원을 입금한 후, 같은날 현금으로 64,092,050원을 출금하였고, 위 양○웅의 예금계좌에서 2001.12.19. 출금한 금액 64,092,050원이 2001.12.19.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1.12.20. 현금으로 64,092,050원이 출금되어 위 금원으로 △△동 부동산 납부세액 64,092,0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양○웅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의 자금출처를 보면,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800,000,000원은 계약시(2002.1.26.) 지불하고, 잔금 7,207,450,000원은 2002.4.20.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002.4.8.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4.8. 이전에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2.4.9. 자기앞수표로 400,413,889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은행 양○웅의 대출계좌로 53,534,976원이 대출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2002.4.9.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400,413,889원은 △△동 부동산의 잔금 7,207,450,000원의 청구인지분 금액(1,440분의 80)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2001.12.20. 납부한 세액 64,092,050원 중 53,534,976원에 대하여는 △△동 부동산의 잔금 중 청구인지분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2002.2.1. 납부세액 64,092,050원 중 44,444,444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납부세액의 자금출처를 보면, ○○은행 ○○동지점의 국고수납확인서에 의하여 2001.2.1. 증여세 납부액 64,092,050원을 자기앞수표 44,444,444원과 현금 19,647,606원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자기앞수표 44,444,444원의 자금출처를 보면,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800,000,000원은 계약시(2002.1.26.) 지불하고, 자기앞수표 44,444,444원은 △△동 부동산의 계약금 800,000,000원의 청구인지분 금액(1,440분의 80)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2.2.1. 납부한 세액 64,092,050원 중 44,444,444원에 대하여는 △△동 부동산의 계약금 중 청구인지분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세액 175,174,690원 중 쟁점 세액 97,979,420원은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지분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수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OO의 부가 전액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