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27 선고일 2006.02.07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피상속인이 아닌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따라서 자경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27(200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27. 청구인의 조부 망 성○○○(이하“청구인의 조부”라 한다)으로부터 ○○○, 위 같은 리 ○○○ 위 같은 리 ○○○(이하 위 3필지 농지를“쟁점농지”라 한다)를‘1985.12.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5.24. ○○○에 양도하고, 2004.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부 사망당시 청구인의 부 성○○○ (이하“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생존해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부가 조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재차 상속한 것으로 보고 조부의 자경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97,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유증받은 상속농지이므로 이의 자경기간은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하고, 그러하다면 조부가 쟁점농지를 1970.10. 취득한 이후 1982.12.14.까지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조부로부터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전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부 성○○○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부가 조부의 상속개시일(1985.12.10.)로부터 1년 3개월 후인 1987.3.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1970.10. 청구인의 조부가 취득하였고 조부가 사망(1985.12.10.)한 이후 1999.9.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5.12.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된 한편, 청구인의 부는 1987.3.22. 사망하여 조부의 상속개시일 현재 생존해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조부는 1969.10.16. 쟁점농지 소재지인 ○○○로 전입하여 쟁점농지 등을 자경하다가 1982.12.15. 청구인이 1977.10.4.부터 거주하던 ○○○로 전출하였음이 1991.6.25. 작성된 농지원부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의 위 보유기간중 조부의 자경기간은 약 13년(1969.10.16.∼1982.12.15.)이나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은 자경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등기부상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유증(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에 포함됨)받은 농지이므로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농지가 조부로부터 유증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백부(伯父)가 자손이 없고 청구인의 부는 심장병으로 허약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장손 역할을 함에 따라 조부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였고, 이의 유언사실은 조부의 상속재산이 아래와 같이 조부의 자손 9남매중 4명에게만 상속되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가족은 3형제로서 부친 명의의 상속재산인 ○○○의 주택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만 상속되었는 바, 쟁점토지가 부친(父親)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지분대로 분배되어야 함에도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만 상속되어진 점으로 보아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증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무상증여인데,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이른바 요식행위로서 동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등 5종의 방식(동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 쟁점농지가 유증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효한 유언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쟁점농지의 등기원인 서면으로 제출하여 손쉽게 상속등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유효한 유언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4) 그러하다면, 민법상 재산상속의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참조) 직계비속으로서 자와 손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며, 자가 전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바(민법 제1001조 참조), 이 건의 경우는 조부 성○○○의 자인 청구인의 부 성○○○이 상속개시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가 상속인이 되고 조부의 손자인 청구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하겠다(○○○. 같은 뜻). 한편,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시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 같은 뜻)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