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23 선고일 2007.05.04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2.7.16. ○○○○시 ○구 ○○○○가 ○○-○○ 소재 ○○관광호텔 및 그 대지인 23필지 토지 885.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게 매매대금 400억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를 알선한 우○○, 김○○(청구인의 사위), 정○○(이하 “우○○ 등”이라 한다)에게 알선수수료 27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일시소득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2004.12.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5,400만원)를 포함한 2002년 귀속 원처분 기타소득세 5억9,400만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에 해당하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우○○ 등이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제반작업(매각대금 결제조건, 임차인 정리, 쟁점부동산 주위 노점상 정리 등)을 상당기간 진행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를 성사시킨 것에 대하여 지급한 것인 바, 우○○ 등이 행한 작업은 단순·일시적인 알선행위가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작업을 행하여 매매를 성사시킨 것으로 사업자적 지위에서 행한 부동산 중개행위이고, 쟁점수수료는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의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우○○ 등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수료의 실질귀속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불이행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세법 무지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김○○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한 사실 및 우○○ 등이 매각관련 작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우○○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동산중개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점, 우○○ 등의 사업내역을 확인한 바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 쟁점수수료 외에 전혀 없는 점, 우○○ 등에게 쟁점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의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우○○ 등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직접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과세 확립, 조세포탈 사전방지, 납세의무자 편의 등의 원천징수제도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한편, 같은법 제164조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일시 소득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및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괄호 생략)

○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괄호 생략)

○ 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일반세무조사 종결보고서(2004.8월), 청구인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3.8.) 및 청구인(2004.8월), 우○○(2004.11.24.), 김○○(2004.12.16.), 정○○(2004.11.30.)가 작성한 각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1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매매대금 400억원에 매도하고 우○○에게 위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알선 수수료조로 27억원(쟁점수수료임)을 지급한 사실, 우○○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김○○, 정○○와 함께 각 9억원씩 분배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우○○ 등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1998서1590, 1998.10.9. 같은 뜻임).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우○○ 등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김○○은 1999~2002.9.3.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호텔(업종: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의 직원으로, 2002.10.1.~2003.3.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게임(업종: 온라인게임솔류션개발 및 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2.6.1. ~현재까지 도매/무역업(상호: ○○무역, 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우○○ 등의 부동산 매매등 중개·알선행위가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소득세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우○○ 등에게 직접 과세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를 지급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는 한편, 같은법 제1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관련 세법에 무지하여 쟁점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대법원 95누14062, 1997.5.16. 같은 뜻임), 관련 세법에 무지하였다는 사유는 원천징수 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