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금액이 가수금으로 반제된 입증이 없고, 가수금원장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상여처분금액이 가수금으로 반제된 입증이 없고, 가수금원장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 2. 21. 개업하여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기 주식회사 ○○에 매출한 용역거래금액(공급대가) 60,5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여 매출누락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2004. 12. 15.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3. 7.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③ 생략
④ 삭 제 (2003. 12. 30.)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기장회계처리프로그램을 통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분기말이나 연도말 회계처리조정시 회계담당자의 단순실수로 매출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매출누락자료 소명요구에 대한 자료확인과정에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2004. 12월에 회계처리오류를 시정하여 수정하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과 관련된 과세자료 검토조서(2005. 2.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 제공한 컨설팅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4. 12. 15.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15,303천원의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처분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로써 그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은 벌써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2002전1289, 2002. 8. 14.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회수(대표자가수금과 상계)하고 수정신고(2004. 12. 15.)하였으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을 회수한 증빙으로 2004. 12. 1.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55,000,000원, 2004. 12. 28.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0,000,000원(그 합계금액은 65,000,000원으로서 쟁점금액 60,500,000원과 유사)이 기장되어 있는 200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가수금원장(2005. 5. 11. 출력물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가수금 반제 금액이 쟁점금액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5. 1. 26.자 출력물인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가수금원장에는 위와 같은 2004. 12. 1.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55,000,000원) 내용이 기장된 사실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원장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