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위장매입 및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20 선고일 2006.11.23

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매출세금계산서 일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매입과 관련된 현금출납장, 외상매입장, 지금수불부 등 일체의 장부가 제시되지 않아 대금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시 ○○구 ○○동 45 ○○귀금속상가 내에서 귀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2년 2가 과세기간에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주)○○쥬얼리(○○시 ○○구 ○○동 124-1, 귀금속 도 ․ 소매업, 대표자 신○○, 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93,679천원(2002.10.4 공급가액 101,546천원 외 18매), (주)○○쥬얼리(○○시 ○○구 ○○동 26-25, 귀금속 도 ․ 소매업, 대표이사 홍○○, 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3,999천원(2002.8.20 공급가액 73,200천원 외 3매)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2002.5.8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주) ○○○○○(○○시 ○○구 ○○동 25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 대표이사 최○○, 이하 “○○○○○”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2,636천원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2.14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52,72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78,553,500원, 2002사업년도 법인세 33,753,560원 합계 312,959,78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쥬얼리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매출처의 부도로 물품을 제 때에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02년 9월말 경 ○○쥬얼리의 대표이사 신○○과 일명 이사장(청구법인에 신○○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 ○○쥬얼리의 직원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청구법인에게 순금을 먼저 준 뒤 1주일 이내에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약속만 하면 도와 줄 테니 거래하자고 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신○○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동 조건으로 2002.10.4부터 2002.12.17까지 약 3개월간 거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순금매입처로 거래한 곳은 ○○쥬얼리 하나뿐이라서 카드 매출분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카드사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사업장 현금매출분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분 등 모든 매출분 거의 전액이 ○○쥬얼리에 결제되었고, 결제대금은 ○○쥬얼리가 청구법인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받아갔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동안 순금을 먼저 받는 대신 그 기간만큼의 이자 분을 더하여 ○○쥬얼리의 요구조건대로 청구법인의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물품대금을 수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총 결제금액이 완료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그 결제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쥬얼리가 직접 자필로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해주었고, ○○쥬얼리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쥬얼리가 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보낸 서류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통장이체도 할 수 없다는 ○○쥬얼리의 요구조건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쥬얼리의 악의적 행위로 인해 실제 지금거래를 한 청구법인만 억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쥬얼리를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상태이고,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을 하였으며, ○○쥬얼리는 단순 이용된 자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결정서로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명함 등을 확인하고서 거래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쥬얼리와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쥬얼리의 계획된 악의로 인해 위장거래라는 처분청의 결과를 가져왔으나,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근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고소장 등 관련서류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쥬얼리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2.8.20부터 2002.8.23.까지 매출물량 부족으로 인해 ○○쥬얼리와 4일간 일시적인 금지금 매입거래를 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법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청구법인과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업체가 없었기에 ○○쥬얼리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며, 거래대금을 ○○쥬얼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발급한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명함 등을 확인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3) ○○○○○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2.5.8. 순금 공급가액 32.636.364원을 판매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직접 서명을 한 후 3차에 걸쳐 ○○비자 법인카드로 결제(공급가액: 27,272,728원, 2,727,278원, 2,636,364원 합계 32,636,370원)받았으며,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매출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여 준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쥬얼리와 매입 후 7일 이내에 현금 결제하는 조건으로 ○○쥬얼리 대표이사 신○○과 일명 ‘이사장’으로부터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쥬얼리는 ○○○세무서 조사결과 81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73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되어 2003.6.24.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서울○○지방검찰청 301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4~5년간 알고 지내는 나까마 형태로 일하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아 이사장으로부터 금지금을 직접 건네받고 고액의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영수증은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사장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실제로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쥬얼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쥬얼리와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세무서 조사결과 ○○쥬얼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쥬얼리 등 3개 업체로부터 904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05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4.3.3. 고발된 사업자이고, ○○쥬얼리의 거래처인 ○○쥬얼리 등은 매입자료가 전혀 없이 ○○쥬얼리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쥬얼리는 청구법인 등 33개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쥬얼리는 금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에서 송금 받은 거래자금을 입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과 ○○쥬얼리와 ○○쥬얼리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3) 청구법인은 ○○○○○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 2001.2기부터 법인의 실체가 없고 가공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금융거래 확인조사 결과 은행 동일지점에서 무통장입금 즉시 출금하여 단순한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한 금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법인사업장 및 실체가 없어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자료상 사업자인 ○○쥬얼리와 ○○쥬얼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위장매입하면서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4.3 처분청에 지금 및 귀금속 도 ․ 소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2.31까지 매출 공급가액 118억원, 매입 공급가액 114억원, 납부세액 4천만원 상당을 신고하였으며, 2004.12.31. 폐업신고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87.6%)이 신용카드 판매분으로 특별한 가공거래 혐의 발견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정상사업자와 현금거래이나 거래사실을 부인할 사항 발견할 수 없으나 다만,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에 발행한 32.636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하고, (나) 매입처 조사와 관련하여 ○○쥬얼리의 경우, 인적사항 미상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2002.10.2.부터 금지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3~7일 후 월 6부 이자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거래하였다고 하나 외상매입금 원장을 보면 거래 당일 또는 익일 외상매입금이 반제되는 경우가 많고,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날짜와 외상매입금 반제 날짜가 서로 수일의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이사장’이라는 자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쥬얼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쥬얼리의 경우, 처분청 조사결과 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자로 청구법인이 실제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타사업자로부터 위장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매입처는 가공거래혐의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3) ○○○세무서장의 ○○쥬얼리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쥬얼리는 2002.2.21. 개업하여 2003.2.28.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2002.2기~2003.1기 과세기간에 매출 666억원, 매입 73억원, 합계 739억원 상당을 신고하였지만, 이들 모두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하였으며, ○○쥬얼리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지금거래 후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외상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대표자 신○○의 능력 및 경력으로 보아 불가능한 거래로 보인다고 하고, 청구법인도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대금지급 장부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통장사본도 지금거래와 일치되는 인출내용이 전혀 없고, 당시 거래를 성사시켜준 지금 중간상의 인적사항이나 대금을 받아간 직원들의 인적사항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므로 청구법인의 지금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4) 처분청의 ○○쥬얼리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쥬얼리는 2002.2.18 개업하여 2003.10.2. 휴업하였고, 대표자 ○○○은 귀금속을 이용하여 세공작품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본인 진술에서 처남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되므로 ○○○이 직접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매입처는 2002.1기~2003.1기 과세기간 동안 각각 1개의 거래처와 집중적으로 거래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04억원 상당을 수취하였고, 매입처 ○○주얼리(대표 김○○), ○○주얼리(대표 문○○), ○○주얼리(대표 이○○) 모두 매입자료 없이 ○○쥬얼리에게만 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되어 이들 사업자들은 이미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 조치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쥬얼리는 매출처 (주)○○금은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05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조사하였다.

(5)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은 컴퓨터 도 ․ 소매업자로 2001.2기~2002.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45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금액 69억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사한바, 동일 지점에서 무통장입금하고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다고 조사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쥬얼리와 ○○쥬얼리 거래에 대하여 위장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처분청이 ○○○○○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쥬얼리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매출세금계산서 일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매입과 관련된 현금출납장, 외상매입장, 지금수불부 등 일체의 장부가 제시되지 않아 대금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쥬얼리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쥬얼리가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2002.8.21., 2002.8.2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각각 73.920.000원과 73.279.980원이나 거래사실확인서 공급가액은 73,200,000원과 80,607,978원으로 서로 불일치하고, 이들 거래에 관한 무통장입금증 외에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세미콘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인비자카드를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에 관한 수불부 등에 의하여 매출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쥬얼리와 ○○쥬얼리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금을 이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실제 공급받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 거래에 대하여 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