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통장은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수취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이 상이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통장은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수취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이 상이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19(2006.1.3.)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주식회사를 통하여 쟁점자재를 수입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를 않아 이○○○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과 2003.9.4. ○○○주식회사게 발행한 공급가액 87,506,9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예금계좌에 2003.9.4. 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으로부터 38,6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9.5. 심○○○에게 3회에 걸쳐 31,65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2) 그러나 심○○○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2003.8.5.로 심○○○에게 31,650,000원을 송금한 2003.9.5. 이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인 22,496,100원과 심○○○에게 송금한 금액이 상이하나 이를 정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자재를 이○○○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