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불한 금융자료가 있더라도 관련품목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불한 금융자료가 있더라도 관련품목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112(2005.12.29)
청구인은 ○○○에서 전자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1"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8,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2"라 하고, 쟁점매입처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7,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2003.12.5.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63,690원을 결정고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237,7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5.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0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주) 거래일과 대금지급일이 6개월∼1년 정도 차이가 있음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1이 2001년 1기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 등 5개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0,500,000원)를 교부하여 교부받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사실등이 있어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매입처1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9.4. 및 2001.9.11.에 송금받은 14,410,000원 및 49,610,000원은 입금 당일에 모두 출금되었으며, 출금장소가 쟁점매입처1의 사업장 소재지인 ○○○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인 사실을 조사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2가 2000년 2기∼2001년 2기 기간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 등 44개 사업자에게 실제 상품매출액 보다 4,299백만원을 초과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교부받은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647백만원을 탈루하게 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있어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쟁점매입처2는 무료통화CD만을 판매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로 사업화 전에 실패하여 거래가 없었으며, 컴퓨터 주변기기는 취급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기간중 대부분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의 설립배경, 자체개발하였다는 인터넷 저장장치인 Network Storage의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점, 지금까지 한번도 탈세한 적이 없는 건실한 벤처기업이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판매자가 요구하는 계좌에 입금해 준 것 뿐인데 쟁점매입처가 이 건 조사당시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조사도 없이 모두 부정거래로 단정하여 회사를 재생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로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2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ㅇ ㅇ 배석국세심판관 김 ㅇ ㅇ 강 ㅇ 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