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07 선고일 2006.06.16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107(2006. 6. 16.) etter-spacing:0.3pt;line-height:160%;'>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545,750원의 부과처분은

1. ○○○ 주식회사 ○○○산업의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1.7.27.~2001.12.31.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871,548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3년 12월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의 계산서 등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92,021,6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311,728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54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은 2000.12.4. 설립된 이후 2001년까지 ○○○로부터 894,271천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과 전 대표이사 박○○○의 개인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관청은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와 거래한 농수산물은 대부분 세관을 통해 수입된 물품으로 실제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2001.7.27.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는 친구인 박○○○으로, 박○○○은 오랫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부도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이며,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및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설혹,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귀속자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경정후 소득율을 보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농수산물 도매업의 표준소득율 6%의 10배 이상인 65%에 이르고,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69%에 달하게 되어 이는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실제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가공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쟁점금액을 안분계산하고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그리고, 경정소득율이 과다하다거나 동종 업종과의 형평성은 추계결정 사유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며, 전 대표이사 박○○○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 명의의 ○○○은행, ○○○은행, ○○○은행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박○○○ 명의의 ○○○ 사본을 보면, 2001.3.27. 28,466천원, 2001.4.4. 34,000천원, 2001.6.18. 2,542천원, 합계 65,008천원이 ○○○의 법인계좌로 이체출금된 것으로, 2001년 2월~12월 기간 9회에 걸쳐 146,400천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위 같은기간 15회에 걸쳐 384,990천원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이체출금액 및 입출금현금 합계 596,398천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2001.3월~6월 중 박○○○의 통장계좌에서 ○○○에 이체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6천여만원은 쟁점금액(902,990천원) 대비 6% 정도에 불과하고, 법인간의 거래임에도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의 통장사본상의 현금입출금내역상 지급받은 자 또는 입금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융증빙자료를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거래대금 지급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동 법인의 1999년~2001년 기간 매입액 중 457,071천원(전체 매입액의 6.5%), 매출액 중 3,169,651천원(전체 매출액의 41%)을 가공금액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12.3. 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참조)인 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00.12.4.~2001.7.18. 기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경정소득율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불합리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액 및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서초세무서장의 경정처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 바,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에 따른 경정후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비율이 65.1%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추계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