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102 선고일 2006.09.04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 소송 과정에서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면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1,434,1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주식회사가 1999.9.30.자에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정하여야 함에도 홍○○ 및 이○○의 명의로 각 발행한 보통주 4,100주 합계 8,200주에 관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양도(포기)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9,125,969,230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1.6.20 ○○이 1999.9.10.자 및 1999.9.30.자에 발행한 보통주 4,8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2001.1.2자에 액면가액(1주당 5,000원) 24,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04.11.경 양도가 아닌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4.11.9. ○○개발이 발행한 보통주 13,000주를 2004.7.15.자에 양도대금 14,4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할 세액 1,296,045,000원을 신고하고 2004.11.26 위 자진납부할 세액 중 금 648,045,000원을 2005.1.11. 나머지 금 648,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8.자에 쟁점1주식 4,800주를 양도대금 14,492,000,000원(액면가액 24,000,000원 + 14,4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7,292,717원(결정세액 1,439,265,7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3,926,5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4,100,392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양도가액 중 3,492,000,000원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5.7.1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09,006,575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13,161,983원을 가산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1,434,1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홍○○ 및 이○○이 체결한 2001.6.8.자 약정(이하 “이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체결한 목적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아 ○○개발의 주주들인 청구인, 홍○○ 및 이○○이 주식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배임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불법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을 무조건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만큼, 원인무효계약인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4.5.3. 민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결정에 따라 홍○○, 이○○에 대한 주식 13,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개발로부터 2004.5.17.부터 2004.7.15.까지 4회에 걸쳐 양도대금(14,468,000,000원)을 지급받고 확정신고기한(2005.5.31.)전인 2004.11.9.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는 바, 위 주식 인도청구권의 양도시기는 위 대금의 청산일인 2004.7.15.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시기를 2001년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은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을 조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홍○○ 및 이○○과 사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개발에서 시행하는 ○○시 ○○구 ○○동 ○○번지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감리 및 씨엠 용역을 총 185억원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주식 4,800주를 위 홍○○ 및 이○○에게 양도하는 등 ○○에 대한 13/60 주식 지분(8,200주 = 13,000주-4,800주,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서는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포기하되, ○○이 위 감리비 18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홍○○, 이○○ 및 ○○개발이 청구인에게 위 쟁점1주식을 반환하고, 쟁점2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적정 용역비는 75억원(185억원 중 나머지 110억원은 주식 및 주식 지분의 양도대가라 할 것임)이라는 ○○지방법원 제○○형사부의 판결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주식 및 13/60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양도시기는 주식명의개서일(2001.6.8.)과 잔금청산일(2004.7.15.)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때인 주식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년 귀속이 아니라 2004년 귀속으로 보아 2004.11.9.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도대가의 지급시기가 최종 확정된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 지급시기(2004년)가 아닌 명의개서일(2001년)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민 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 김○○, 홍○○ 및 이○○ 4인은 1999.3.경 ○○도 ○○시 ○○구 ○○동 ○○번지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하자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각자 투자한 금액은 김○○ 100억원, 홍○○ 27억원, 이○○ 20억원, 청구인 13억원 합계 160억원이고 청구인의 투자비율은 13/160임). (나) 김○○는 위 4인이 ○○개발을 인수하기 직전 투자한 금액인 100억원을 반환받고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홍○○ 및 이○○은 개발토지에 대한 시공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건설회사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하여 이를 투자 반환금으로 충당하고 ○○은 그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 (다) 홍○○ 및 이○○은 1999.9.10. ○○개발이 발행한 주식 20,000주(액면금액 5,000원) 중 청구인에게 최초로 투자한 비율(13/160)에 해당하는 주식 1,600주를 배정하였다(김○○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후에 변경된 청구인 몫의 투자비율인 13/60에 해당하는 주식은 4,333주임). (라) 홍○○ 및 이○○은 1999.9.30. ○○개발의 자본금을 300,000,000원으로 증자하고 신주 40,000주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최초로 투자한 비율(13/160)에 해당하는 주식 3,200주를 배정하였다 [변경된 투자비율인 13/60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8,667주이고, 결국 ○○이 발행한 전체주식 60,000주 중 청구인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는 주식인 13,000주(60,000주 × 13/60)중 청구인이 쟁점1주식 4,800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쟁점2주식 8,200주는 배정받지 못하였음]. (마) 청구인, 홍○○ 및 이○○은 2001.6.8. 청구인이 운영하는 ○○ENG 및 □□ENG에게 ○○개발에서 시행하는 ○○시 ○○구 ○○동 ○○번지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감리 및 씨엠(CM:Construction Management)용역을 총 185억원에 발주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1주식을 홍○○ 및 이○○에게 액면가 24,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지 못한 쟁점2주식을 포기하기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01.6.9. ○○이 위 감리비 18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홍○○, 이○○ 및 ○○은 청구인에게 위 쟁점1주식을 반환하고, 쟁점2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추가 약정(이하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6.20. 쟁점1주식을 2001.1.2.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단위: 주, 천원) 신고일자 양 도 내 용 취 득 내 용 양도일자 주식수 대 금 취득일자 주식수 대 금 2001.6.20. 2001.1.2. 4,800 24,000 1999.9.18. 1,600 8,000 1999.9.30. 3,200 16,000 (청구인과 홍○○ 사이에 2001.1.2.자에 쟁점1주식을 양도 ․ 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양도신고를 위하여 소급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사) ○○은 2002.8.6.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총 용역대가 185억원 중 6,263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자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2.8.12. 홍○○, 이○○ 및 ○○에게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홍○○ 및 이○○의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02.9.10. 및 2002.9.19. 홍○○와 이○○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하였다. (아) ○○지방법원 제○○형사부는 2002.10.25. 홍○○ 및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에서 홍○○ 및 이○○이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요율에 따라 산출한 적정 용역비 75억원보다 110억원이 과다 계상된 총 185억원에 발주해 주어 ○○ENG 및 □□ENG에게1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개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2003.1.10.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총용역대금 185억원중 감리용역 대금은 75억원이고 나머지 110억원은 쟁점주식을 홍○○ 및 이○○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가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자) ○○개발은 2002.11.27. 청구인에게 공사감리 및 씨엠용역의 총 용역대가 185억원 중 110억원은 청구인과 홍○○ 및 이○○ 사이의 개인 채권 ․ 채무로 전환하여 처리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3.3.경 홍○○, 이○○ 및 ○○개발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정 위반 및 추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통지절차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04.2.14. 홍○○ 및 이○○이 쟁점주식의 반환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87억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화해권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론한 결과, 2004.5.3. ○○개발은 청구인에게 14,468,000,000원을 지급하되 2004.5.17.부터 2004.7.15.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주식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2003가단4968)이 성립되었다. (카) 청구인은 200.11.9. 쟁점주식 13,000주를 2004.7.15.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 납부하였다. (단위: 주, 천원) 신고일자 양 도 내 용 취 득 내 용 양도일자 주식수 대 금 취득일자 주식수 대 금 2004.11.9. 2004.7.15. 13,000 14,468,000 1999.9.10. 1,600 8,000 1999.9.30. 3,200 16,000 1999.9.30. 8,200 41,000 (타) 위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목적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들간의 지분이동을 위하여 법인에 대한 배임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분의 무조건적 원상회복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자인 청구인보다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수령자 측인 홍 ○○가 주식지분의 반환(명의개서된 쟁정1주식 및 쟁점2주식)이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식지분 반환청구와 홍○○ 및 이○○의 주식대금반환청구의 내용은 상호 공제되어 그 차액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하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여 홍○○ 및 이○○은 청구인에게 87억 7000만원의 반환을 권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파) 처분청은 2005.2.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2001.6.8.자에 양도가액 14,492,000,000원(액면가액 24,000,000원 + 14,4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5.6.1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명의개서일이 속하는 2001년이라 할 것이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4,492,000,000원 중 11,000,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확정되었으나 그 차액 3,492,000,000원(14,492,000,000원 - 11,000,000,000원)은 2004년도에 민사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에 대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1주식에 대한 양도대가(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대가) 및 쟁점2주식에 대한 양도대가(엄밀한 의미에서는 쟁점2주식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포기 대가)를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상응하는 금 14,468,000,000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 권고결정문과 조정조서에는 청구인이 쟁점1주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쟁점2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이미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 사건 약정 및 추가 약정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감리용역 및 씨엠용역과 함께 확정하였다고 할 수 있어, 쟁점1주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2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2주식이 명의개서된 바가 없고 소송 등 일련의 절차에서 그 인도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2004년도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그 대가 및 지급시기(2004.5.17.부터 2004.7.15.까지)가 정확하게 확정된 사실을 미루어볼 때 쟁점2주식의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2004년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2005.5.31.) 전인 2004.11.9. 쟁점2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