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중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중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 3095(2006.5.15)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2사업년도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5.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박○○○외 2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받을어음과 회수된 매출액의 일부금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의 확인서(2004.1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 외 2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박○○○ 외 2인으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받을어음과 회수된 매출액의 일부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