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대상증여재산은 1차 상속시 그 증여세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다시 상속되는 경우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바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합산대상증여재산은 1차 상속시 그 증여세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다시 상속되는 경우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바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093(2006. 1. 3.) ont:18pt;">이 유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 기간 공제율 6년 이내 100분의 50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97.12.29. 배우자인 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변○○○가 1998.1.25. 사망하자 쟁점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모 김○○○(피상속인)가 2003.7.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04.1.2.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을 재상속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5,935,69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중 쟁점주택은 상속전 증여재산으로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공제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은 1차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던 쟁점주택이 수증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전증여재산은 1차 상속시에 그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이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기는 하지만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과세표준을 증가시킴으로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세율 체계상 증여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1차 상속시에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하는 한편, 2차 상속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다시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한 바, 동 산식 중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라 함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도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당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에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전증여재산이 1차 상속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가 수증자가 단기간 내에 사망함에 따라 다시 재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와, 본래의 상속재산이 단기간 내에 재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 2가지 경우를 서로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