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92 선고일 2005.12.15

발송한 사업장의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이 반송된 사실이 없고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일반사업자로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092(2005. 12. 15.)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8. ○○○(이하"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3.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나, 청구인은 2003.2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1기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964,770원, 2004년 2기분 56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기준이 2003.7.1자로 변경됨에 따라 2003.6.9자로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고, 등기우편물 발송원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8. 쟁점사업장에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3.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2003년 2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년 1기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5.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유형통지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함에도, 과세유형통지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서는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은 2003.6.9. 청구인을 수령자로 하여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근거서류로 2003.6.9.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 통지문은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하건대, 처분청이 2003.6.9. 발송한 쟁점사업장의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은 반송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일반사업자로의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