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89 선고일 2006.01.20

법적으로 무지하다는 이유가 수출금액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089(2006. 1. 20.)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8.1.부터 "○○○"라는 상호로 건설 및 광업용 기계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및 ○○○로부터 공업용다이아몬드톱날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고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분 16,221,035원, 2002년 제2기분 11,422,452원, 2003년 제1기분 48,168,237원, 2003년 제2기분 45,491,848원, 2004년 제1기분 146,560,615원, 2004년 제2기분 39,133,101원, 합계 306,997,2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출금액(영세율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62,210원, 2002년 제2기분 114,220원, 2003년 제1기분 481,680원, 2003년 제2기분 454,910원, 2004년 제1기분 1,465,600원, 2004년 제2기분 391,330원, 합계3,06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지식의 무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수출분도 신고한다는 사실이나 신고서 작성방법도 몰랐으며, 영세율매출분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 및 ○○○의 수출대행업자로 수출대행료만 수취한 거래로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수출면장 및 핸드캐리현황, 수출통관자료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2.8.∼2004.12.22. 기간 동안 ○○○에 쟁점금액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의 수출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대행수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수출면장 및 핸드캐리현황, 수출통관자료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수출금액은 2002년 제1기분 16,221,035원, 2002년 제2기분 11,422,452원, 2003년 제1기분 48,168,237원, 2003년 제2기분 45,491,848원, 2004년 제1기분 146,560,615원, 2004년 제2기분 39,133,101원, 합계 306,997,288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 수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대행수출분으로서 청구인은 대행수수료만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2002.1기∼2004.2기)을 살펴보면, 2002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소액의 일반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영세율매출분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행수출분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대행수출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의 수출품을 생산한 ○○○ 및 ○○○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국내 생산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1990.8.1.부터 무역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수출금액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는 사실이나 신고서 작성방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