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무지하다는 이유가 수출금액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적으로 무지하다는 이유가 수출금액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089(2006. 1. 20.) "> 1. 처분개요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수출면장 및 핸드캐리현황, 수출통관자료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수출금액은 2002년 제1기분 16,221,035원, 2002년 제2기분 11,422,452원, 2003년 제1기분 48,168,237원, 2003년 제2기분 45,491,848원, 2004년 제1기분 146,560,615원, 2004년 제2기분 39,133,101원, 합계 306,997,288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 수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대행수출분으로서 청구인은 대행수수료만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2002.1기∼2004.2기)을 살펴보면, 2002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소액의 일반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영세율매출분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행수출분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대행수출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의 수출품을 생산한 ○○○ 및 ○○○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국내 생산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1990.8.1.부터 무역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수출금액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는 사실이나 신고서 작성방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