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80 선고일 2006.05.08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일부지분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 미제시로 기각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080(2006. 5. 3.)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3년 2기∼2004년 1기의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액 193,029,94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지분 70%를 보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5.1.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135,120,8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만주 중 70%인 7천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40%인 4천주를 2003.1.27 이상태에게 양도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나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2004.5.10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대금이 소액인 2천만원으로 현금거래가 가능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이상태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상태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주식 양수도대금의 수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5.10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도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5천만원으로 2001.11.21 설립되었다가 2005.10.31 폐업하였으며, 체납액은 총 96,514,970원(2003년 2기 수시고지분 부가가치세 221,800원, 2004년 1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23,833,100원, 2004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60,106,66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중간예납고지분 법인세 12,356,410원)이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식 7천주(70%)를 보유하였으며, 체납법인이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2003.12.31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식보유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보유하던 주식 4천주를 2003.1.6 및 2003.1.27 2회에 걸쳐 각각 2천주씩 1주당 5천원에 이○○○에게 양도하였다면서 2003.1.6에 작성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식양도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2004.5.10에서야 양도주식 4천주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면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양도주식 대금은 2천만원의 소액으로 현금거래가 가능하고,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우선 체납법인으로부터 가수금으로 반제받아 2003.4.28 이상태로부터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을 체납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양도주식 4천주의 대금 수령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에 대한 가수금과 주식 양도대금간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며, 증권거래세를 2004.5.10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천주를 2003년 1월에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