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 대표이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79 선고일 2006.06.01

법인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주총회 퇴임결의일(1999. 2.27.)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079(2006. 6. 1)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나○○○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趺晝�가공매입하고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 1997.7.28부터 1999.3.3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이 1997.7.28부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임을 결의한 날(1999.2.27)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고, 가공매입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1997.7.28부터 1999.2.27까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1998년 귀속분 298,419,000원 및 1999년 귀속분 177,895,66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5.4.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22,574,160원과 1999년 귀속분 41,60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실확인서, ○○○개발(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1997.7.28부터 1998.11.21까지 박○○○과 함께 (주)○○○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8.11.22 퇴임한 이후 1998.11.25 ○○○(주)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날이 1999.3.3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이 ○○○으로부터 1998.11.17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1998.11.24부터 1999.1.19까지는 영업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으로부터 교부받은 폐기물처리업허가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1998.11.22 퇴임하였음에도 1999.3.3 퇴임한 것으로 지연등재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은 사실관계에 부합되게 1998. 11.22로 한 것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7.7.28부터 1998.11.21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 사업자등록증과 ○○○장이 발급한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청구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의 1999사업연도 근로소득신고내역에는 청구인이 나타나는 반면 ○○○(주) 1999사업연도 근로소득신고내역에는 청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인 1997.7.28부터 주주총회에서 퇴임결의한 날인 1999.2.27까지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7.7.28부터 주주총회 퇴임결의일(1999.2.27)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가공매입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그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2)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인 1997.7.28부터 사실상 퇴임일(1998.11.22) 이전인 1998.11.21까지 박○○○과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한 만큼 그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가공매입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 대표이사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을 각각의 대표이사에게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실상의 대표이사를 찾아 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의 사실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실제 1998.11.22 퇴임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3)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1997.7.29 발급),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업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청구인과 박○○○이 발행주식총수의 15.55%와 7.78%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실제 1999.2.27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 법인등기부등본과 1999.2.27 주주총회 의사록 및 국세통합전산망상 근로소득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3.3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재(등기원인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8.11.22)되어 있고, 1999.2.27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퇴임시키고 이○○○를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이미 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999년에 (주)○○○으로부터는 근로소득 4,571,800원을 지급받은 반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로 (주)○○○의 1998.9.10 주주총회 의사록, ○○○(주) 법인등기부등본, ○○○이 통보한 공문 및 (주)○○○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 주주총회에서 1998.9.10부터는 대외적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박○○○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장 및 경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하게 하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하여 관청 등과 관련한 대외업무와 영업업무를 통괄하게 직제개편하였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98.11.25 ○○○개발(주)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9.1.14 사임하였다. (다) ○○○장이 (주)○○○에게 통보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대장 송부공문○○○및 국유잡종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통보공문○○○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란에 청구인이 아니라 이춘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주)○○○은 청구인이 실제 1997.7.28부터 1998.11.22까지 박○○○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였으나 관청과의 대외적 업무관계와 관허공사입찰문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퇴임할 당시 바로 등재하지 아니하다가 1999.3.3 지연등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그렇지만, 대외적(사업자등록증과 폐기물처리업허가증)으로 (주)○○○을 대표하는 청구인이 직제개편하여 대외업무와 영업업무를 통괄한다 하여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달리 박○○○이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1999년에 ○○○(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주)○○○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청구인이 1999년에 ○○○(주) 이사로 재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1998.11.22 이후 통보한 공문에 청구인이 아니라 이○○○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그 이전에 이미 퇴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주)○○○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니다.

(6)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과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9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취임일(1997.7.28)부터 주주총회의 퇴임결의일(1999.2.27)까지 (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