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을 본인명의로 하였고, 실지사업자가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이유가 없음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을 본인명의로 하였고, 실지사업자가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이유가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74(2006. 1. 16) 逵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2003년 제2기중 가공세금계산서 162,262,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2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