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74 선고일 2006.01.18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을 본인명의로 하였고, 실지사업자가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이유가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74(2006. 1. 16) 逵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2003년 제2기중 가공세금계산서 162,262,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2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질 사업자인 이○○○과 점포소유주의 부탁으로, 이○○○의 점포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이○○○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상호 ○○○)을 청구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청구인이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개업전부터 이○○○과 금전거래를 유지하여 왔으며, 임대차계약시 중도금을 지급하여 청구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상의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2003.12.19. 청구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인 이○○○과 점포소유주의 부탁으로, 이○○○의 점포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이○○○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명의로 발급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수감중인 이○○○의 자인서와 이○○○의 종업원이었다는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달리 청구외 이○○○이 실제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