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68 선고일 2006.03.07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공동대표이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되고 동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동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68(2006.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6.1.부터 설비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1996.10.8.∼1999.4.15.기간 중 ○○○주식회사(1998.11.2.이후 주식회사○○○)에 ○○○ 소재 ○○○ 기계설비공사를 제공하고 ○○○주식회사의 부도로 위 ○○○의 변경된 건축주 하○○○으로부터 공사대금 380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및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양○○○가 청구법인이 받기로 위 공사채권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1102호의 1/2지분으로 대물변제받아 2000.2.23.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00.3.3. 쟁점부동산을 21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대출금 70백만원을 차감한 14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양○○○가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은 대표자상여에 해당한다하여 쟁점금액을 양○○○에게 2000년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3.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7.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5,5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05.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 소재 ○○○ 기계설비공사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양○○○가 청구법인 모르게 개인적으로 수행한 공사로서 그 공사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와 관련한 채권금액이 대표이사 양○○○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양○○○로부터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다하였으나 양○○○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손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소재 ○○○ 기계설비공사는 양○○○ 개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양○○○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며, 하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등 관련서류에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의하여 양○○○의 업무상 횡령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양○○○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금액을 대손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수입금액 및 미수채권으로 장부상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대표이사가 횡령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이 기한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대표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6.10.8.∼1999.4.15. 기간 중 ○○○주식회사(1998.11.2.이후 주식회사○○○)에 ○○○ 소재 ○○○ 기계설비공사를 제공하고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의 변경된 건축주 하○○○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용역제공은 양○○○ 개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2) 위 ○○○ 기계설비공사대금 38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양○○○가 ○○○ 소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1102호의 1/2지분으로 대물변제받은 사실 및 2000.2.23. 양○○○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00.3.3. 쟁점부동산을 21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0.3.27. 양○○○를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양○○○는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명의로 등기한 ○○○ 1/2지분을 2004.9.2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70백만원을 건축주 하○○○으로부터 2003.9.8.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는 바, 실질적으로 양○○○에게 유출된 금액은 14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위 공사용역제공은 양○○○ 개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가 횡령죄로 선고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용역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공동대표이사인 양○○○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공동대표이사인 양○○○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되며, 쟁점금액이 양○○○의 위법행위로 유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을 물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청구법인은 양○○○의 무재산으로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미수채권을 대손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수입금액 및 미수채권으로 장부상에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바, 법인이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