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계상된 매입액 가공가수금액계상 사외유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46 선고일 2006.09.28

가공가수금으로 계상된 가수금반제액이 15억여원에 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두 번 수령하였음에도 이중계상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조기에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죽옷을 중국에서 외주가공하여 전량 러시아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거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10.26. 및 2001.11.3. 매입금액이 각각 108,259,012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2001.11.3. 매입금액 108,259,012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6.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 동 금액을 현금반제로 처리하다 보니 장부상 현금잔액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가공가수금으로 계상된 이후 2005.12.31.까지 가수금잔액이 쟁점금액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2005년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2002.1.31. 현금으로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면서도 가공가수금은 2001.1.19. 50백만원, 2002.1.31. 85백만원으로 두 번에 걸쳐 1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쟁점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2002사업연도중 가수금계정상 반제된 금액이 쟁점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1,517,650천원이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원장상 2002.7.2. 509,793천원, 2002.7.30. 400,000천원이 가수금 반제처리되었음에도 가수금원장에는 2002.7.30. 92,371천원만 반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장부상 2002.12.31. 현재가수금 잔액 852,883천원에서 가공가수금 135,000천원과 가수금 반제처리 누락된 817,422천원을 공제하면 2002년말 가수금 잔액은 쟁점금액 이하인 △99,539천원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중계상된 매입액으로서 가공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1.10.26. 및 2001.11.3.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품목 ․ 규격 ․ 수량 및 단가가 같은 세금계산서가 2회 발행되었고, 2001.10.26.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같은 날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서 지급되었으며, 2001.11.3.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쟁점금액)은 외상매입금으로 차기이월 된 후 2002.1.31. 현금반제된 것으로, 2002.1.19. 및 2002.1.31. 각각 50,000천원 및 85,000천원이 대표자 일시가수입금으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물품대금지급시점인 2001.10.26.과 외화획득용원료 구매승인(국민은행) 시점인 2001.11.3. 세금계산서가 이중발행되어 외상매입금 및 가수금으로 중복계상된 것이므로 2005.5.31.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인 외상매입금을 2002.1.31. 현금반제로 처리시 장부상 현금잔액이 없어 가공가수금으로 2002.1.19. 50백만원 및 2002.1.31. 85백만원 합계 135백만원을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135백만원은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4) 청구법인은 2005.12.31.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시까지 대표이사 가수금계정 잔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중 가수금 반제액이 1,517,650천원에 달하여 쟁점금액이 반제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년말 실질 가수금잔액은 장부상 가수금 잔액 852,883천원에서 가공가수금 135,000천원과 가수금 반제처리 누락된 817,422천원을 공제하면 쟁점금액 이하인 -99,539천원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통예금계정에 2002.7.2. 및 2002.7.30. 각각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기재된 509,793천원 및 400,000천원은 실제로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액이 아니라 무역금융 단기차입금계정원장 및 무역어음대출 완제계산서(2002.7.2. 국민은행 ○○동지점 073-53-0032-042 및 073-53-0032-085 계좌) 사본을 제출(2002.7.30. 무역어음 완제계산서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함)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한 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19151, 1999.5.25. 같은 뜻),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5.5.31.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거나 2002.1.31. 가공가수금 계상 이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기 전까지 매일의 가수금계정 잔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108,259,102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135,000,000원)이 가공가수금으로 계상된 점, 그것이 2회에 걸쳐 계상된 점, 쟁점금액이 가공가수금으로 계상된 2002년의 가수금반제액이 1,517,650천원에 달하는 점, 똑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두 번 수령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의 이중계상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만약 이중계상 사실을 알았다면 조기에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 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