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1실 크기가 고시원보다 크고, 화장실.욕실.싱크대를 갖추고 있으며, 월단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닌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어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은 1실 크기가 고시원보다 크고, 화장실.욕실.싱크대를 갖추고 있으며, 월단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닌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어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40(2006. 1. 31)
1. ○○○세무서장이 2005.6.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1,8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 28개실, 477.55m 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5층에는 단독주택(81.2m 2)을 신축하고 건물신축비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18,03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원룸형태로서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2005.6.8.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221,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