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대금을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1차.2차.3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해당액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함.
양도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대금을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1차.2차.3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해당액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032(2006.2.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3.17. 청구외 권○○○이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아 미등기상태에 있는 ○○○를 14,357,000,000원에 매입하기로 2003.7.24.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6,396,700,000원, 2003.7.25. 2차 중도금 509,000,000원, 2003.8.22. 3차 중도금 275,220,000원 및 2005.1.17. 잔금 7,176,080,000원(2003.7.24.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6,500,000,000원을 잔금으로 대체)을 각각 지급하였고, 2005.1.18. 취득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중도금중 2차 중도금 509,000,000원은 권○○○이 납부할 등록세를, 3차 중도금 275,220,000원은 권○○○의 취득세(이하 2차 및 3차 중도금을 "쟁점중도금"이라 한다)를 대납한 것이므로 중도금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대상인 건물 및 비품에 대한 공급가액 5,8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5.19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세액중 잔금지급과 관련된 세액 293,403,817원(건물 292,404,156원, 비품 999,661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1차·2차·3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세액 293,598,943원(건물 292,595,844원, 비품 1,000,339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 3. (생 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 8. (생 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 12. (생 략)
② ∼ ⑤ (생 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② (생 략)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현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차 및 3차 쟁점중도금은 청구외 권○○○이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자금능력이 없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선지급한 것으로 이는 중도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거래안전 및 취득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착수금 또는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지급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7.25. 2차 쟁점중도금 509,000,000원을 등록세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청구외 윤○○○법무사에게 등록세 및 보수액 등으로 509,451,660원을 지급한 사실과 같은 날에 청구외 권○○○의 명의로 등록세 및 교육세 등으로 450,360,000원을 ○○○구청에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 및 등록세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8.22. 3차 쟁점중도금 275,220,000원을 취득세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날에 청구외 권○○○의 명의로 취득세 및 농특세로 275,220,000원을 ○○○구청에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살펴보면,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하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하며, 이 중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금지급이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및 3차 중도금, 잔금으로 하여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자(2005.1.17.)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3.7.24.)부터 6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실제대금지급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및 3차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중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2차 및 3차 쟁점중도금의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등으로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납부자가 양도자인 청구외 권○○○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권○○○에게 쟁점중도금을 지급한 후 청구외 권○○○이 등록세 및 취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중도금이 2차 및 3차 중도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중도금을 2차 및 3차 중도금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