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016 선고일 2006.06.02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016(2006. 6. 2.)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15.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취득한 후, 2002.1.29 ○○○은행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인 2004.5.7(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04.5.7(등기접수일) ○○○시 ○○○아파트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함)를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의 국외사업장 ○○○지점에 파견된 직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3.25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04.5.6에 받아서 2004.5.7 등기이전(등기접수일)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아파트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이 2004.5.7이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것이 양도일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예규 및 국세심판결정례는 청구인의 경우와 달리 해외이주 신고후 출국전 양도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에 대한 경우이고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출국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건과는 다른 경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0.6.15. 취득하였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근무시기는 2002.1.29이며, 쟁점아파트를 2004.5.7(등기접수일)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일과 같은 날(2004.5.7)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청 예규 및 국세심판결정례와 같이 거주자가 해외출국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및 해외출국이후라도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하여,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생략)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8.5.6 ○○○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8.31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 2000.7.6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사실이 공급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2.1.29 ○○○은행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무중인 사실은 ○○○은행 재직증명서에 및 재외국민등록부둥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부인, 아들)이 국외근무 목적으로 영국에 출국하여 체류중임이 주○○○ 한국대사관에서 확인한 재외국민등록부원본에서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은 2004.4.15, 등기접수일은 2004.5.7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는 계약일은 2004.3.25로 잔금청산일은 2004.5.6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외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은 2004.3.31, 등기접수일은 2004.5.7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은 2004.3.31로 중도금 지급일은 2004.4.26로 잔금청산일은 2004.5.7로 표시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주자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2004.5.6.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4.5.7로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과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일은 동일하지만 선양도 후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서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재정경제부 재산-836, 2004.7.7, 같은 뜻)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은 소득세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8288, 1999.5.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